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또 출산·입양과 관련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넓힐 예정이다.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최대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적정 수가를 지급해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12월 20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획기적인 급여화를 통해 63%대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80%인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할 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계속 소통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대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이라면서 “이번 종합계획이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건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래형 신산업”이라며 “보건산업 성장을 통해 국민에게는 건강과 일자리, 기업에게는 기회와 고부가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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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960
● 청년창업농 3년간 최대 월 100만 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급속한 고령화 위기에 놓인 농업 현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12월 20일 청년 영농창업 및 정작 지원 TF를 구성해 청년농·전문가·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 중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6차 산업, 공동 창업(법인 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 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 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 수급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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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32
● 연말정산,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대폭 확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12월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또한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 세액 미리 계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 상담(국번 없이 126)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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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세청 044-204-3347
● 여군도 GOP 지휘관 맡고, 간부 비율 8.8%로↑
내년부터 여군 간부 비율이 올해 기준 5.5%에서 8.8%까지 늘어나고 GOP부대에도 여군 지휘관의 임무수행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12월 20일 “‘국방개혁 2.0’ 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추진 중”이라며 “여군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여군이 차별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한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수한 여성 인력 확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확대, 2017년 현재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한다.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도 올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45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에 대한 지휘관(자) 직위에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국방부는 “여군·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자) 임무수행 자격 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아끼지 않는다.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군 어린이집을 올해 기준 124개에서 2021년까지 172개로 확충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공공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 강사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양성평등센터장 전담 운용, 민간 전문 상담관 확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여군 인력의 확대 추세에 발맞춰 여군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특히 각군의 양성기관별 생활관 및 훈련장 내 여군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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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방부 02-748-5171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