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며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민의 맞춤형 복지는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지원 등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삶에 밀접한 소소한 정책부터 생활 전반의 패턴을 바꿔놓을 정책까지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시행되며 아파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어떤 질환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질환은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 역시 낮아져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때 부담을 덜게 됐다.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주거 지원은 신혼부부와 청년에 초점을 뒀다. 신혼부부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되고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 청년만 받을 수 있던 버팀목 전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월세 대출 역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지원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도 신설된다. 정책자금 기준 금리로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간 70억 원을,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 원을 빌려준다.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내의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5000만 원 이하 70%, 5000만 원 초과는 30%로 상향 조정된다.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대상은 지역주력산업 48개, 융복합산업 35개로 비중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스타기업 1000개사를 선정, 집중 지원해 그중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는 단속을 강화한다. 대기업의 경우 거래 비율이 20%를 초과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을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거래 등을 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40%에서 42%로 오른다.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단, 중소기업은 201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월부터 서울·세종시 등의 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10%의 가산세율이 부과된다. 3주택 이상일 경우 20%가 적용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도 부과한다.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16.4% 오른다.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한다. 30인 미만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월 13만 원까지 현금 또는 보험료 상계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다음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해 사용했다.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3년 차부터 홀수 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난다. 최장 연차휴가 일수는 25일로 제한된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현행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돼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게 됐다.
병사들의 복무 환경도 변화한다. 1월부터 병사들의 봉급은 병장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해지고 봉급의 일부를 저축해 사회 진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부터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를 위주로 진행된 ‘진로 도움 교육’이 현역병과 단기 복무자로 확대되고 4월부터 병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어학 학습 교재비, 응시료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 대한 보훈 지원이 강화된다.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의 생계가 곤란하면 월 최대 46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고령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비가 60%에서 90%까지 감면된다.
학교 내진설계비 1000억 원 지원
교과서와 수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중·고교의 교육 과정이 바뀐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새 교육 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모든 중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우며 토론과 탐구활동 등 참여 형태의 수업이 늘어난다.
학교 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확대된다. 내진 성능 평가 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구조물’에 대한 설계 기준이 ‘학교 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추가된다. 특별교부금을 통해 유치원, 초·중·고교에 매년 1000억 원의 내진설계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지난해 지진 피해가 컸던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2024년, 다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을 볼 수 없게 된다. 공중화장실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휴지통이 사라지면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미리 안내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39건의 주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sf.go.kr)을 참고하면 된다.
고용
• 최저시급 6470원→7530원, 월 135만 2230원→157만 3770원, 16.4% 인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근로자당 월 13만 원 지원(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복지
• 재난적의료비 지원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월 150만 원→160만 원
• 병사 봉급 인상 21만 6000원→40만 5700원(병장 기준)
•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생활지원금 월 46만 8000원
• 참전유공자 진료비 60%→90% 확대 감면
부동산·주택
• 신혼부부 전세 대출 비율 70%→80%, 금액 최대 1억 7000만 원(수도권 기준)
청년 월세 대출 월 30만 원→40만 원
• 2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10% 가산세율 부과
세제
• 중증질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음
• 5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 세율 40%→42%
• 3억 원 이상 주식 양도세율 20%→25%
자료 | 기획재정부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