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현재 의왕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스템’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협력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도입하기 위한 표준규격을 개발한다.
산후조리원 계약금 환급 가능해진다
앞으로 산모·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의견 수렴, 약관 심사자문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 사유로 신설했다. 사업자가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044-200-4455
▶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연합
노약자 등 국민 누구에게나 편안한 민원실 만든다
민원실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공간·디자인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민원실 중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화된 민원실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민원실 공간혁신 컨설팅(자문 상담)’을 추진한다. 민원실 공간혁신 자문 상담은 민원실 위치·주차, 안내표식, 민원실 동선 및 민원창구 등 민원실 내·외부 환경을 진단하고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나이, 신체 크기, 장애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디자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주력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제주시·서귀포시 포함) 및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자문 상담 수요를 조사했는데, 서울 동대문구 등 89개 기관에서 신청해 지자체 민원실 공간혁신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 등에서 자문 상담을 신청함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중에 개·보수 예정인 민원실 등 시급성이 큰 기관부터 자문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4
전자산업 노동자 산재 불승인돼도 의료비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을 위해 4월 1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 회의실에서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의료 전문 모금 및 의료 지원을 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아픈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산업 저소득 재해노동자 지원 사업’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가 발생한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간 20억 원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자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의 노동자도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심사를 거쳐 치료비, 생활비,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치료받은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원무과 담당자)가 한국의료지원재단 누리집(komaf12.org)을 통해 수시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 이전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이 승인되지 않은 어려운 노동자 가족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기부청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연간 900만 원) 대상을 확대해 연간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052-704-7418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도입 추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현재 의왕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도입하기 위한 표준규격을 개발한다.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스템’은 구급차,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 또는 버스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차량의 위치를 미리 감지해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한다. 화재·재난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로 늦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호운영 시스템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를 위한 신호운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통합단말기 및 신호제어장치의 표준기술 규격 안을 마련해, 올해 8월경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기술 규격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스템’은 앞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으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도로·교통 안전시설 표준화 등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1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이 제주 중앙로를 줄지어 달리며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
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봄 행락철(4~5월)을 맞아 캠페인, 단속·점검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봄 행락철은 가족 단위 나들이, 단체관광, 연휴 기간(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대형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지난해 봄 행락철의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447만여 대로 다른 기간(435만 대)에 비해 약 2.7%p가 높고, 월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1만 8110건으로 역시 다른 기간(1만 8028건)에 비해 많다. 특히 지난해 5월 11일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졸음운전 사고(14명 사상자 발생) 등 봄 행락철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 운행도 여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봄 행락철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과 연계해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강화하고 봄 행락철 졸음운전, 과속운전 등 위험 운행에 대한 위험성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차량 사전 점검, 안전 순찰 및 단속도 강화한다. 단체 여행 증가에 대비해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전세 버스 대상 안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고 있으며, 운수단체와 합동으로 차량 안전 상태 점검 및 운전자 안전수칙 교육 등을 상시 진행 중이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취약시간대 및 사고 다발 구간에 안전순찰 활동을 확대(10회/일)하고, 졸음운전 취약시간대 ‘졸음 알리미’를 상시 운영(300개소)하며, 사고·고장차 무료 견인 등 2차 사고 예방 조치도 실시한다. 불법 운행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 TG, 휴게소 주변에서 차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순회지도 및 합동 단속(교통안전공단·경찰청·지자체)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내 대열운행 및 안전기준 위반(후부 반사판 훼손 등) 행위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단속도 강화한다.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 운수단체, 119 구급대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취약시간대 구난 견인차량 배치를 확대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구난 체계를 구축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3
임언영│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