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는 항공편이 주 8회에서 10회로 확대됐다. 전국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도 확대된다.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민원인이 공무원과 통화 중 성희롱을 할 경우 1차 경고를 받고 이후에도 성희롱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 경고 후 바로 통화가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 개인 컵 사용하면 10% 할인…
이르면 다음달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10% 정도 가격 할인을 해주고 매장 내 머그잔을 사용하면 리필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컵 보증금 도입과 판매자 재활용 비용 부담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올해 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커피전문점에서 '테이크 아웃'이 아닌데도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합동점검반의 활동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2015년 61억 개에 달했던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이 2022년에는 40억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재활용률은 8%에서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9년 191억개에서 2015년 257억개로 급증했고 비닐봉지는 같은 기간 176억개에서 211억개로 늘었다. 소비 단계에서는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문의 : 환경부 1577-8866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 과천 정부청사 로비 카페에서 개인 컵과 찻잔을 사용하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 학원·어린이공원 주변까지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도 확대된다.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에서도 불량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정부는 5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확대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기준 총 1만 6555곳에서 2022년 1만 8155곳을 목표로 매년 300여 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없어 통학에 위험한 도로 중 보도·통행로 설치가 가능한 816곳에는 514억 원을 들여 보도·보행로를 설치하고 CCTV 설치도 확대한다. 자전거 도로 및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도 확대하고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기존 학교 주변 200m에서 학원가·놀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은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2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세요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연계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2-2100-4072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 지원, 전국으로 늘려
환경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2017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8만 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 중 97%인 7만 8000대가 경유차,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절반 이상이다. 경유차는 LPG 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93배가량 많이 배출돼 미세먼지에 특히 민감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800대 규모로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는 지원 규모가 총 1800대 규모로 늘어났고 범위도 전국으로 넓어졌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지원 물량의 83%인 1485대가 선정될 정도로 호응이 높은 편이다.
환경부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1대당 500만 원(국비 250만 원+지방비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지역별 첫차 지원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용 LPG 차 전달식’을 갖는다. 전달식은 광주광역시(5월 4일, 광산구 선우유치원)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5월 15일, 사정동 바다의별어린이집), 부산광역시(5월 16일, 강서구 무궁화어린이집), 대구광역시(수성구 글로벌아이어린이집), 안산시(5월 18일, 선정 중) 순으로 이뤄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푸른 하늘 그리기’, ‘희망나무에 걸기’, ‘LPG 통학차량 제막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우수 환경도서와 크레파스 등의 기념선물도 전달한다.
문의 : 환경부 1577-8866
▶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차량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연합
우즈베키스탄 항공편 주 10회로 증편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됐다.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우즈벡 노선 이용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3% 증가했으나, 운항 편수가 제한돼 있고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운항하는 항공편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합의로 한-우즈벡 간 운항 스케줄이 편리해지면서 일본, 중국 등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환승객도 늘어나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 공항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벡이 개혁·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우리나라 등에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과 항공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044-201-4210
성희롱·폭언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민원인이 공무원과 통화 중 성희롱을 할 경우 1차 경고를 받는다. 이후에도 성희롱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 경고 후 바로 통화가 종료된다. 국민신문고 등의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폭언하면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문구가 포함된 경고문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감정노동 종사자인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매뉴얼)’을 개정하고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폭행이나 폭언, 반복민원 등 특이민원이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한다. 수시로 민원공무원에게 전화해 평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공무원에게 읍소하거나 폭언하고 상급자 연결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지침은 1차 경고에도 성희롱을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 경고 후 바로 통화를 종료하도록 했다. 통화 종료 후에는 녹취 파일을 청취해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지침서에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적정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폭언·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원실과 상담부서에는 민원 응대 장면을 찍을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전화 녹음이 가능한 시스템이 설치된다. 민원실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해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사전에 민원실 직원 간 경찰 신고나 방범봉 사용 등 역할을 분담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폭언이나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상담 등으로 심적 고충이 큰 민원공무원에게는 부서장이 60분 이내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084
유슬기│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