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기준이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경기 성남시 소재 ‘미금역’에서도 신분당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연결요금도 100원 인하된다. 정부 각 부처들이 나눠 맡아온 장애학생 취업 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의 취업문을 넓힌다. 100곳 내외로 선정 예정인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또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장애학생 직업교육·고용지원 원스톱 서비스
정부 각 부처가 나눠 맡아온 장애학생 취업 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학생의 취업문을 조금이라도 넓혀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3개 부처와 국립특수교육원·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3개 기관은 4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직업교육·고용지원’ 협약을 맺었다.
각 부처들은 그동안 각기 추진했던 장애학생 취업 지원 서비스 가운데 유사한 사업을 기관 특성에 맞게 전문화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부는 특수학교 전공과(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과정)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일부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던 자유학기제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120곳→164곳), 중학교 과정부터 진로 체험 기회를 늘린다. 또 2020년부터는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84곳(신설 예정 20곳 포함)에 진로전담교사를 차례로 배치해 학생들의 진로·직업 선택을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학생들이 일자리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점검하는 ‘직업평가’를 강화하고,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를 올해 7개 시·도에서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늘리고 다양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부처들이 보유한 장애학생 이력 관리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신분당선 미금역 개통 강남역까지 19분
경기 성남시 소재 ‘미금역’에서도 신분당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12월 착공한 미금역 공사를 예정대로 완료해 4월 28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금역은 신분당선 정자역과 동천역 사이에 위치한 역사로 현재는 분당선 정차역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통으로 신분당선 직승은 물론 분당선 환승이 미금역에서 신분당선 탑승 시 강남역까지는 19분, 광교역까지는 17분이 소요된다. 버스 등을 이용할 때보다 강남 방면은 최대 25분, 광교 방면은 최대 30분의 통행시간이 절감되는 셈이다.
미금역 개통일부터 현재 1단계 구간(강남~정자)과 2단계 구간(정자~광교)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연결요금이 300원에서 20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정자~광교 구간 민간사업자인 경기철도 측과 요금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지속해왔다. 이에 사업자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의 공유이익분 등을 활용해 요금을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강남 방면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은 신분당선의 이용 패턴을 감안하면 연결요금 인하로 연간 1인당 5만 원가량의 교통비가 절감되고, 전체 이용객 기준으로는 연간 약 46억 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금역 이용객이 1일 2만여 명(승차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1일 1000대 이상의 도로교통량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차 운행 등 자세한 이용 정보는 고객센터(031-8018-7777)와 신분당선 누리집(www.shinbundang.co.kr)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044-201-3985
▶ 신분당선 전동차 ⓒ신분당선 누리집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기준이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한도 3억 원 이내인데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40%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을 85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하면, 혼인기간 5년 이내로 맞벌이 신혼부부의 74%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0.2%p 우대금리 인하 혜택을 신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액이 3억 원이라면 연 60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자녀가 1명만 있어도 소득요건을 8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2자녀 9000만 원, 3자녀 1억 원으로 합산소득 기준을 상향하며, 특히 3자녀의 경우 대출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린다. 약 64만 4000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구당 연간 약 94만 원에서 최대 167만 원 이상 이자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자, 저신용·저소득자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 4000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보증비율 100%)을 신규 공급하는데,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 서울 을지로 한 은행에서 주택 대출을 상담받는 고객 ⓒ연합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여 곳 선정한다
정부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 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2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높였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 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044-201-494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모든 차량 5등급 구분
4월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발표했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실제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즉,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 1일 인증을 받은 차량은 당시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가 0.250g/km이었음에도 기준이 0.560g/km이었기 때문에 기준치 대비 측정치 비율이 0.44로 3등급을 받았으나 새로 시행되는 등급에서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반면 2014년 인증 차량은 배출량이 적더라도 훨씬 강화된 0.174g/km의 기준치를 적용받아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문의 :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5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