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16.4% 상승했다. 정부는 국민소득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장기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이 예상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을 돕는다.
2018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국민소득 향상으로 내수를 진작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주도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의 경우 인건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30인 미만 사업주는 1개월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지원이 적용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 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 지원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
올해 1월부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 사업주 계좌로 직접 현금을 지급 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부터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이 취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Q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EDI(누리집) 및 4대 보험 연계 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를 관할하는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Q 신청 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출하는가?
A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급여대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스캔해서 전산에 첨부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면 된다.
Q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A 소규모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근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된다. 보험 사무 대행기관 명단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Q 매월 신청을 해야 하는가?
A 소규모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연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이후 노동자 입·퇴사 등에 따른 지원 대상자 변경, 지원 대상자의 급여 내역 변동 등 신청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신고한다.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
Q 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A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13만 원 정액 지급한다. 다만 단시간 노동자(시간급이 최저임금 120%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 비례로 지급한다.
Q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A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Q 국민에게 부탁드릴 사항은?
A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걱정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한 곳에 꼼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영근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지원단장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