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과 페트병 류가 재활용 수거 불가 항목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대란이 일어났다. 수도권 일부 재활용 업체가 아파트에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일명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다. 업체들은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도 인건비는커녕 기름값도 안 나온다며 강경한 입장이고, 당장 국민들은 아파트 단지에 폐비닐이 쌓이는 등의 문제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경기 고양시, 과천시,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20여 곳은 자체적으로 폐비닐 수거에 나선 상태지만 상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4월 11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서울시 자원순환과, 마포구 청소과 직원들이 폐비닐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환경부는 국민 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4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토록 한다고 밝혔다. 업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통지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4월 5일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각 지자체별 수거 상황 및 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 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해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수거 중단 발생 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 수거 계획하에 3개 시(고양·과천·수원)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됐고, 나머지 지역(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됐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직접 수거 등 자체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지역으로는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각 지자체별로 수거 계획을 수립해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거 중단 사태에 대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업계의 제반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거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을 독려하면서 협의 지연 상황에 대비해 하남시·남양주시·청주시 등 선제적 대응 사례와 같이 별도의 수거 방안(직접·위탁 수거 등)을 추진한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 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폐골판지 가격: 80원/kg(2015∼2016)→130원/kg(2017)→90원/kg(2018.3)]에 대해서는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 매입에 착수한다.
아울러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폐비닐을 가공해 고체 형태의 연료로 생산, 발전소·보일러 등 원료로 사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수거업체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제기된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 배출 등 잘못된 분리 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분리 배출 홍보·안내, 현장 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Q&A
Q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되나?
A 폐지,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관련 법령 및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이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하는 품목이다.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깨끗하게 세척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음식물 등 이물질 오염 제거가 힘든 폐비닐 등은 제외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관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Q 환경부가 공고한 선별 잔재물 처리비용 저감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A 재활용 업계에서 이물질 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사업장폐기물로, 해당 기준으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각시설 등에서 보다 낮은 가격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업체별·지역별 처리단가는 편차가 커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소각단가는 1톤당 약 20만~25만 원, 생활폐기물은 약 4만~5만 원이다.
Q 근본적인 제품의 재질·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PET병 등의 생산자에 대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화)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PET병에 대해 생산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차등화하면서 재질·구조를 개선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 구매 증가로 늘어나는 택배 포장재에 대해서도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포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Q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은?
A 이제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해야 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하지 않으면 활용이 어렵고, 오히려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 배출 시 꼼꼼한 분리 배출은 사회적인 비용도 절감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한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는 안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해야 한다. 알약 포장재와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과자, 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투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두세 번 헹궈 잔여물을 없앤 후 버리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라면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는 남아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물에 한 번 헹군 후 버린다.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탄산음료 병이나 맥주병, 소주병은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않은 상태로 버린다.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유리 식기류는 유리병 류가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비운다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주세요.
헹군다 이물질이나 음식물은 닦거나 헹궈주세요.
분리한다 라벨 등이 다른 재질일 경우 제거해주세요.
섞지 않는다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구분해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임언영│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