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공익위원들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 전망치(3.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 보전분(1.0%), 대외 변수 등 반영분(1.2%), 소득분배 개선분(4.9%) 등을 합해 인상률을 10.9%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 7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 등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9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 28일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불참해 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정이 늦춰졌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7월 13일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근로자 안이 6표, 공익 안이 8표를 얻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p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를 290만∼501만 명으로 추산한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가리키는 영향률은 18.3∼25.0%다.
19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10.9%)의 절반 수준인 5.45%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제시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는 차등적용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우대, 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2일까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236만 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자의 67%인 147만 명에게 집행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294억 원 대비 집행률은 29%다.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서 내년 EITC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한도(현재 월 최대 20만 9960원) 상향 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5일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되자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연평균 인상분 7% 대비 추가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심의 시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달까지 EITC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의 협조도 요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편의점 가맹점주를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자 7월 18일 편의점업계 임원들을 만났다. 간담회에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미니스톱 등 편의점 6개사 임원들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일반용으로 돼 있는 편의점 전기료를 더 저렴한 산업용으로 분류해주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도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