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나온다… 소득 없어도 2%대 금리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을 5월 27일부터 출시한다. 농협 등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2.8%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대출도 2년간 지원한다. 신용등급 10등급을 제외한 무소득자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4만 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월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13개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출상품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금리는 일반 전세대출 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의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규모는 은행에서 우선 전세대출 1조 원, 월세대출은 1000억 원 한도로 공급하고 이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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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규제 푼다… 운영·설치 기준 완화
앞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 화기 사이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또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이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0일 수소충전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차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에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키로 했다. LPG 및 CNG 충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격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단, 저장능력 100t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 이하의 수소충전소에 한한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화기 간 이격거리 조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충전소와 철도 간 이격거리가 30m 이상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30m 미만인 경우에도 안전도를 평가받고,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는 8m 이상 유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 기준과 같이 제외토록 했다.
이 외에도 수소차 충전소 정기점검(2년 1회) 대상과 수소품질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차를 제외했다. LPG와 CNG 역시 정기점검 등에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수소차 충전소 부지 확보 및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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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