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4곳에서 총 153명을 추가 채용한다. 복지시설에서 촉탁의사 서비스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됐다.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월 최대 14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1.5m로 확대된다.
복지시설 의료서비스 투명성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31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촉탁의사 서비스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부 촉탁의사는 한 달에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253만 원 전액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부 시설은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각 시설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및 점검 규정이 없는 탓에 지자체 대부분은 적정한 지도·점검도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게 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044-200-7254
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 생계급여 14만 원 더 받는다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월 최대 14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한 뒤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의 경우 종전에는 30%(12만 원)를 공제한 28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액은 월 22만 원(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 원-소득인정액 28만 원)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 원에서 30%(6만 원)를 추가로 공제한 14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생계급여액은 월 36만 원(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 원-소득인정액 14만 원)으로 14만 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도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8
▶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노인 ⓒ연합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153명 추가 채용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제’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소속·산하기관 4곳에서 총 153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합상황실, 섬 지역 분소, 대피소 근무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관리인력 78명을 올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정수장 교대 근무를 위한 추가 소요 인력 66명을 이미 고용해 기존 주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 근무로 전환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7명의 인력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 중인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에 추가로 6명(상반기 4명·하반기 2명)을 채용해 배치한다. 이에 따라 4교대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4시간 운영 중인 수처리처와 유기성사업처(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총 3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문의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8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7월 30일부터 새롭게 선보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원(60㎡) 이하 주택 ▲5000만 원 대출 대상자다.
국토부는 중소기업 생애 최초 정규직 취업 기준을 완화했다. 올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소속 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입증될 경우 지원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소속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보증금 기준도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9
보행자 도로폭 넓어지고 경사 완만해진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7월 26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2007년, 2010년, 2011년 총 세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보행자 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먼저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횡단경사는 기존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 보행자 도로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 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줄이는 등 보행자와 교통 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유효 폭 최소 기준도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해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25
▶ 서울 종로구 보행자 도로 모습 ⓒ뉴시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