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염곡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이 열린다. 8시간 동안 ‘음주운전, 교통법규’ 강의, 음주운전 재발 원인 진단에 이어 집단상담이 이뤄진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다.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을 털어놓는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어요.” (30대 A씨)
“식당에서 반주를 겸해 소주 몇 잔 마시고 있었는데 차를 빼 달라고 해서 3~4미터 움직였을 뿐입니다.” (40대 B씨)
그나마 A씨나 B씨 정도라면 ‘애교’다. 인천에 사는 최모(45) 씨는 지난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패가망신했다. 집 근처라 괜찮을 것이라 여기고 운전대를 잡았던 최 씨는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팔과 다리가 부러져 수술만 네 번이나 받았다. 병원비는 고스란히 자신이 부담해야 했고 직장도 그만뒀다.
2013년 음주운전 사망자만 700명 넘어
음주운전 사고는 2011년 2만8,461건에 사망자 733명, 부상자 5만1,135명, 2012년에는 사고 2만9,093건에 사망자 815명, 부상자 5만2,345명이었다. 2013년에는 사고 2만6,589건에 사망자 727명, 부상자 4만7,711명으로 다소 줄긴 했으나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는 막대하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약 12.3퍼센트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며 사망자 가운데 15퍼센트가 음주운전 사고에 기인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등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08년 43만4,148건에서 2012년 24만 6,283건으로 43퍼센트나 줄었다. 하지만 습관성 음주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높아지고 있다. 2회 이상 단속된 음주운전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25퍼센트에서 25.9퍼센트로, 3회 이상 단속된 음주운전자의 비율은 11.3퍼센트에서 15.2퍼센트로 증가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07.07
음주운전 행정 및 형사상 처벌 기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행정상·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행정상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퍼센트는 벌점 100점 ▶0.1퍼센트 이상은 면허 취소 ▶음주측정거부 3회 이상은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 ▶0.36퍼센트 이상은 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면허 취소와 구속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는 면허 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는 면허 취소(결격기간 5년) 등이다.
형사상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퍼센트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 이하 ▶혈중 알코올 농도 0.1~0.2퍼센트는 300만~50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1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거부 3회 이상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3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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