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예요.
가구별로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
●단독가구 :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이에요.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우편과 모바일로 전송되었다고 해요.
혹시,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손택스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