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마스크 반출과 관련해 자진신고를 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마스크 300개 이상 반출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한겨레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근거 없이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가짜 뉴스’ 차단에 힘쓰고 있다. 감염병과 관련된 가짜 뉴스는 괴담이나 낭설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여기에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할 수도 있어 엄격하게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잘못된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방심위는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해당 내용을 퍼트리는 것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2월 4일 밝혔다.
방심위는 네이버·다음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도 “국내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삭제’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 가짜 뉴스 6건 삭제 의결
방심위는 1월 30일과 2월 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 6건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가 결정된 글은 ‘○○시에 확진자 2명이 발생했는데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다’는 내용과 ‘○○○아파트 ○차에 산다’는 등의 내용이다. 방심위는 실제 지역명과 아파트명까지 구체적으로 SNS에 떠돌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안은 접수가 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누리집에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을 질의 응답 방식으로 게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심위 심의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보 중 법률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는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나 특정 국가와 지역, 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정보,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정보, 허위·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해당한다.
-삭제 조치한 사례는.
=1월 27일 온라인에 특정 지역의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되었다며 사진과 함께 위치정보 등을 상세히 게시한 글이 유포됐다. 방심위가 긴급 심의해 삭제하기로 의결하고 곧바로 조치했다.
-감염병 의심 내용을 올리는 게 왜 잘못인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인터넷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피해 확산 속도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방심위 신고 절차와 처리 기간은.
=현재 공개돼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정보라면 신고(통신민원 신청)가 가능하다. 누리집(kocsc.or.kr) 또는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전용), 전화(1377)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된 건은 통신심의소위에서 5인의 심의위원이 논의해 시정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조치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사회적 불안감과 혼란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예컨대, 명백히 허위로 판명된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 의혹만을 제기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정보 등이다.
-어떤 조치를 하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안은 접수가 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협회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
한편, 언론이 허위정보 생산과 유통, 혐오 조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기자협회는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도 2월 2일 보고서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해 넘쳐나는 정보를 인포데믹(infodemic), 즉 ‘정보 감염증’으로 설명하며, 이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나 필요한 지침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에 특화된 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일부 언론이 퍼뜨리고, 혐오 표현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감염병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전문가들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