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세청 홍보대사 감우성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됐다는 겁니다. 올해는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법이 바뀌어 연말정산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뀌면서 지난해 연말정산 때 포함되지 않았던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을 올해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 13개월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총 13개월분의 소득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공제액수도 더 커지겠지요. 여기에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도 조정돼 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3쪽 표를 참조하세요.
공제기간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공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자녀 교육비 관련 항목이 특히 늘어났는데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다 보면 입학금이나 수업료, 육성회비 같은 공납금도 내지만, 매월 급식비도 내고 학년이 바뀌면 교과서 구입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공납금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 방과 후 학교 수업료가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근로자들이 지불한 비용 대부분을 소득공제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참, 급식비와 시·도 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 비용 등은 초·중·고교 자녀에 한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학생의 교과서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공제 한도가 넓어진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인데요. 평소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셨던 분들에게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드리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소득 금액의 10%까지 공제가 가능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15%로 높였습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로 유지됩니다.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로 기부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길이 열린 셈인데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직계비속 기부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총급여액 대비 일정 액수 이상이 되면 특별공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사용금액 계산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해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비율이 높아진 만큼 공제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공제 조건도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참,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 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되는 셈이지요.
지금까지는 공제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도 있습니다. 출산·입양자 공제가 그것인데요, 올해부터 자녀 출산과 입양 때에는 출생과 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드립니다. 출생신고 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 원과 자녀양육비공제 100만 원 그리고 신설된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 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됐는데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각각 소득공제해드립니다. 가입 시점은 2008년 10월 19일 이후이고, 가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이내입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공제는 연봉 많은 쪽에서 받아야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 가운데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으실 텐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또 근로자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이밖에도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요건이 보완됐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가입이나 모기지론 설정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과세대상 급여가 면세점 이하일 경우에는 번거롭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모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표준공제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별도로 소득공제를 위한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은 1562만 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3인 가족은 1305만 원, 2인 가족은 1105만 원, 독신의 경우엔 905만 원 이하입니다.
간단히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요령을 살펴봤는데요,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가 시작된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리·구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