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에서 기업은 자주 위기와 마주친다. 현지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복제해 시장 진입을 막는다. 복제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역으로 소송을 거는 일도 잦다. 특허 방어를 하는 작업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법 자체가 어렵고 국가마다 법이 다른 경우가 많다. 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디자인 특허라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를 적용하고 창작자 권리보호를 강화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의 도입이다.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협정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한다.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다. 또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나 일반인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데 큰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했다.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출원서 하나로 100개 디자인 한꺼번에 출원 가능
창작자 권리보호는 깐깐해졌지만 등록 절차는 훨씬 간결해졌다.
디자인 출원 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했다.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번에 출원할 수 있다.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해 등록한다. 또 재심사나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심사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선된 디자인보호제도는 국내의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권리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글·박성민 기자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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