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통의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 12월 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는 ‘김장문화(Kimjang :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간위원회는 총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결정 과정에서 위원국들은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져온 김장문화가 ▶동절기에 대비한 한국인들의 나눔과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며 ▶사회 구성원들 간 결속과 연대감을 높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2월 문화재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90퍼센트의 한국 가정이 직접 김장을 담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장문화’가 자발적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점도 최종 확정에 크게 기여했다.
등재를 돕기 위해 정부는 외교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사무국 및 위원국들과 접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장문화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리랑(2012), 강강술래(2009), 판소리(2008),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8) 등 총 16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식문화로는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등재
식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우는 흔치 않다. 현재 음식과 관련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그리스와 스페인 등 4개국의 지중해 요리, 멕시코 전통요리, 일본의 전통음식문화인 와쇼쿠 등 5건이다. 우리나라 김장문화는 식문화로서는 여섯 번째로 등재된 것이다.
이번 등재로 김장문화 전승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이예나 사무관은 “지금도 김장문화가 잘 전승되고 있지만 이번 등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김장문화 전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식문화를 바라보는 폭을 해외로도 넓혀 다른 나라의 음식문화에도 보다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의미를 확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김장문화’가 국민 생활문화로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김장문화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현행 법률에서 김장문화가 문화재가 되려면 ‘일정한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법안 제정으로 향후 보호, 전승 지원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남형도 기자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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