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우리는 바다 이야기만 나오면 흔히 ‘삼면이 바다’라는 말을 즐겨 쓴다. 그러나 이것은 지리적·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말로는 맞지만 역사적으로 바다를 개척해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물론 신라시대에 청해진을 쌓아 바다를 제패했던 장보고 대사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침범한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들의 공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는 조선·해운·어업 분야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약적 해양 진출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바다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해 계획적으로 이룩했다기보다 경제 개발의 긴박한 필요에 직면해 불가불 이루어야 할 상황에서 나타난 결실이었다.
역사적으로 유럽을 보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바이킹족으로부터 시작해 덴마크·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영국 등은 각기 차례로 바다로 진출해 국부를 이룬 자랑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도·중국·러시아 등 소위 대륙국가들은 육상에 안주한 나머지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모두 바다를 건너온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여러 군소 민족도 해양세력 뒤에 줄을 섰던 민족은 나름대로 흥했고, 대륙세력 뒤에 섰던 민족은 각자 알게 모르게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대륙세력으로 있다가 바다를 건너온 서구 해양세력 앞에 무릎을 꿇은 중국만 쳐다보다 기구한 운명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은 육상의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다로 진출할 긴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즘의 한반도 주변 바다 문제를 소위 200해리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개발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직도 해양 진출에 관해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모든 나라가 바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유엔은 15년간의 입법 작업 끝에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고 하는 「해양법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에는 현재 149개국(EU 포함)과 국제 기구가 가입하고 있다.
EEZ의 예를 들면 세계의 거의 모든 연안국이 EEZ 경계 문제를 해결한 지 거의 30년이나 지났는데 유독 우리 지역만은 영토문제 때문에 아직 경계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국보다 먼저 이 협약에 조인했으나 아직 비준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넓은 의미에서 남북한 모두의 바다에 대한 관심도와 무관하지 않다.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의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고 느껴진다.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과 인구 밀도에 비춰 보면 우리의 살 길은 바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바다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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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