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사회 양극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소위 중산층 비중이 점점 감소하면서 잘나가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한국사회가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하류층으로 분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표현한 단어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다. 또한 일자리 창출력이 하락하면서 저소득층의 빈곤이 심화되는 암울한 우리의 현실도 타개해야만 한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 사회는 대량실업으로 몸살을 앓았으며 이는 소득격차를 크게 벌렸고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타개하려면 재정 확대를 통한 접근 못지않게 ‘좋은 일자리(decent job)’창출을 통한 접근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재정의 확충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려 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2월 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 증가분은 32만7000명으로 정부 목표치(40만 명) 수준을 밑돌지만 저조한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일자리 창출 폭이 2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고무적인 수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수 증가 폭이 전년 동월대비 41만1000명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에서 33만4000명이 증가, 특정 서비스업에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는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고용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상회, 비슷한 몫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 회복속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최근 대두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다른 어떤 대책보다도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이 가장 충실한 복지정책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만약 기업들의 투자가 투자수익률을 높여 향후 이익을 크게 한다면 개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몫도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반적인 재정확대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기 어렵다.
오히려 재정확대보다는 재정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며 민간부문의 자체적인 투자제고 노력을 유도해야 할 시점이다. 디스플레이, 디지털TV 등과 같이 시장이 형성돼 있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투자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반면 바이오산업과 지능형 로봇 등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고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분야들은 정부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를 다양화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건전한 투자자금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관계조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향후 기업들의 투자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의 완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내기업의 역차별 논란도 불식시켜야 한다. 이는 투자증가세 제고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수 있고 이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