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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과거 강점기 시절 일제는 우리나라의 역사유적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도굴과 약탈, 매수를 일삼았다. 1920년대 일제는 삼국시대 고분 발굴이라는 미명 아래 도굴을 자행했다.
일제가 이렇게 우리의 고대 역사유적을 도굴한 이유는 날조된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보겠다는 오만함이고, ‘조선왕조실록’을 강탈한 것은 식민지 지배를 위해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제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는 국가기관을 비롯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합치면 아마도 수십만 점이 넘을 것이다.
광복 이후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기증이라는 형태로 1432점만 돌려받았고, 3공화국 당시에는 경제원조에 치중한 나머지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 환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기함으로써 일제에 의해 약탈된 많은 문화유산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를 가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였고, 이후 환수 노력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데라우치 소장품들과 북관대첩비를 돌려받게 된 것이나 이번에 돌려받을 ‘조선왕조실록’도 민간단체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국가 간의 잘못된 협약이 후세에 얼마나 힘든 고통과 좌절을 주는 지는 1965년의 한일협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약탈당한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번 ‘조선왕조실록’의 환수 과정에서 우리와 일본 간에도 새로운 기류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러한 점을 향후 일본과의 문화재 환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도쿄국립대학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일본의 국가기관이다. 우리의 서울대 역시 국립기관이다. 즉 한일 간 문화재 환수에 어려운 걸림돌이었던 국가 기관 사이의 환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의 재평가와 동시에 한일협정의 부분 수정을 위해 국제법과 외교적 관례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문화재는 주로 일본·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에 많은 양이 있다. 이들의 유출 방식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유출 방식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고 이들을 환수받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돼야 하며, 약탈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가적 협상 전문가의 양성과 상설기구를 둬 꾸준하고 끈기 있게 진행해야 한다. 국제적 협상에서 외교 관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또한 민간의 문화재 환수 활동에 대한 지원과 환수 이후 공공의 목적에 합당한 보관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어느 기관이 소장해야 한다는 소모적 논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민간의 환수 노력도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문화재 약탈을 당한 국가(이집트·그리스·중국·남미·동아시아국가·아프리카) 간의 국제연대기구를 만들어 국제적 문화재 반환 외교에도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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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