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에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7가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12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선거를 통해 총 4016명이 선출되는 대규모 선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31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9363명으로 오는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5일 전인 6월 8일~9일 이틀간이다.
대규모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투표소에서 받는 투표용지의 수도 많다.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돼 투표자 한 사람당 투표용지를 총 7장 받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8장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등 총 5개 선거를 실시해 투표용지가 총 5장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시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 시의원선거, 비례대표 시의원선거 등이 열려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표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된다. 사퇴나 등록무효 발생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일 때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나 ‘등록무효’가 표기된다.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후보가 사퇴나 등록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사퇴나 등록무효를 표기하지 않지만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 등록무효 사실이 게시된다.
▶ 지난 5월 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선거 70주년 및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사전투표 안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용지마다 한 정당, 한 후보자만 선택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작성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고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후보자 한 명만 기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는 많은 유권자의 관심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에서 17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인 77.6%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4년에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조사 결과인 64.9%보다 12.7%p 증가한 수치다.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0.9%였다. 연령대별로는 19~20세 이하 54.3%, 30대 75.7%, 40대 71.0%, 50대 72.7%, 60대 75.6%, 60대 75.6%, 70대 이상 80.0%로 나타났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지난 제6회 지방선거 결과인 55.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15.1%p 증가했고, 모든 연령층에서 고루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다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3%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지난 지방선거(16.4%), 제19대 대선(17.1%) 당시 조사 결과보다 각각 13.9%p, 13.2%p 높게 나타났다.
지방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3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을 엄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탈법·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등 새로운 선거범죄가 늘고 있어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 등에 확산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중립과 공직 기강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렇게!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당일 급한 일이 생겨 투표소에 가기 힘들다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은 6월 8~9일 양일간이며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절차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해당 자치구·시·군 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둔 관내 선거인은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면 된다.
해당 자치구·시·군 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지를 둔 관외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한 다음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모두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투를 봉하고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된다.
장가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