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의 손으로 파면하는 제도. 즉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부패 비리를 저지르거나 불법행위 등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경우 유권자들이 국민투표로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의 국민소환제 논의는 정치권에서 먼저 나왔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소환제를 4.15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노동당도 줄곧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처음에는 부정적이던 한나라당도 정치적 오남용의 최소화를 전제로 찬성했다.
국민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다른 공직자보다 더 크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지위남용금지 의무를 헌법에 못박아 놓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가 바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다.
선거는 주기적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국민소환제가 있으면 선거 이전이라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면 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직접민주제적 성격의 국민소환제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 헌법의 기조와 달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인정하면서 국민소환제는 안된다는 것은 억지다. 오히려 헌법을 침해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은 강력한 헌법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선출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해임권도 국민이 가져야 한다. 헌법에는 국회의 고급공무원 탄핵소추권이 보장되어 있다. 청원권을 통해 국민이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민소환제를 반대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인 정치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국민소환 대상이라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의 해명권만으로는 부족하다. 소환의 경우를 매우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그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헌법 침해 여부가 될 것이다.
여야가 약속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인 국민소환제가 하루빨리 도입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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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