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4호>국민 시선 쏠린 17대 국회 ‘정부입법안’ 정밀분석
- 작성일
- 2005.03.30
“모쪼록 기사 잘 써서 법안 통과에 힘 좀 실어 주십시오.”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을위한특별법’의 개정안을 열심히 설명하던 산업자원부의 전 아무개 사무관은 취재진에게 문득 이런 ‘부탁’을 해왔다. 산자부는 지난 1월부터 꼬박 넉 달 보름 동안이나 개정안의 틀을 잡고 가다듬었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안 심사도 일찌감치 받아뒀다. 산자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동안 ‘투자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의 목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기 때문. 국회 쪽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그래서 곱지가 않다. 산자부가 새로운 특별법의 ‘옥동자’를 안아볼 날은 언제일까.
민생·경제법안의 국회 ‘順産 ’을 기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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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A씨 역시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을위한특별법’ 개정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는 “이 법의 통과를 알리는 국회의사당의 의사봉 소리가 들리면, 정말 그 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회사는 올 초부터 자금난이 시작됐지만 이 특별법 규제에 묶여 제대로 투자받지 못했다. A씨는 일단 급한 자금을 돌려막았다. 하지만 A씨는 “이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정돼 기술력 하나 믿고 버티는 기업들 돈걱정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17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이 이뿐만이 아닌 데다, 민생법안 통과에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 역시 A씨 혼자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17대 국회는 16대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22개를 넘겨받으면서 개원했다.
17대의 첫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9월1일, 열린우리당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0대 개혁법안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이 그 정도이고, 총합으로 보면 모두 290개의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목표다. 하지만 법안은 쌓여가고 시간은 촉박한데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 50여 일이 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플러스>는 17대 국회의 몫으로 남은 민생·경제법안을 ▷경제 활성화 부문 ▷물가 등 민생 부문 ▷금융시장 안정 및 구조조정 부문 ▷노사관계 안정 부문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우선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기금 660억 원은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을위한특별법’ 규제에 막혀 은행 계좌에서 잠자고 있었다. 일선 현장의 기업과 투자자 모두 이 법의 까다로운 투자 조건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2047년 기금 고갈’ 경고 메시지가 공공연히 나오는 국민연금제도는 현행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령화사회의 무기력한 사회안전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법의 개정안은 ‘저부담-고급여’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대우를 막기 위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 역시 10월 말 국회에 제출되고 난 뒤의 처리 방향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에 월급의 일부를 내놓아야 하고, 계약 기간만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된다”는 한 근로자의 원성이 아프게 와 닿는다.
이미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도 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은 발효 전부터 환경개선 사업, 온라인 상거래 등으로 재래시장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한 시장의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시장의 환경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가 침체됐던 시장 상인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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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459개 시장 환경 개선에 2,192억 원 지원
■ 건물 용적률 700%, 건폐율 90%까지로 확대
■ 주차장·화장실 리모델링, 진입도로 개설 지원
■ 온라인 포털, 신용카드시스템 구축 소요비용 지원
건어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서울 종로의 광장시장. 이 시장은 요즘 비막이 아케이드와 소방시설 등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비 보조 13억 3,000만 원을 받아 시작된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 공사의 이면을 찬찬히 따져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대목이 하나있다. 나랏돈을 들여 만든 시설물들에 18억 2,000만원에 달하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었던 것이다. 도로법 제 43조에 근거해 부과된 것이다.
사정은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다. 중랑구 면목시장에도 2억3천만 원, 양천구 월정시장에는 18억1,000만 원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도로점용료 뿐만이 아니다. 강서구 송화골목시장은 8억원을 들여 비막이 아케이드를 설치한 뒤 2,400만원의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부과토록 되어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들 시장에 부과된 점용료와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해오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재래시장특별법)’이 9월23일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었다.
이 날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은 2005년 시한만료 예정인 기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2014년까지 시행되는 법안이다.
이 ‘재래시장특별법’은 대형 할인점들의 공세로 고사 위기에 몰린 재래시장을 되살리려는 각종‘처방’을 담고 있다.
1998년만 해도 총매출이 20조 원에 달하던 재래시장은 당시 5조원 매출에 불과하던 대형 할인점에게 5년후 자리를 내주었다. 2003년 할인점 매출이 19조 5,000억 원으로 급성장한 반면, 재래시장 매출은 13조 5,000억 원까지 추락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매장 한 곳당 평균 매출액이 재래시장의 경우 84억 원을 기록했지만 대형 할인점은 767억 원이나 됐다. 할인점 하나가 문을 열 때마다 재래시장 9곳의 매출이 잠식당한 셈이다. 전국 1,600여 곳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상인 28만 명의 생업이 잠식당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특별법은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설 현대화 △시장 정비사업 촉진 △경영 현대화 △상인자조 조직 육성 등 네 가지 방향에서 필요한 각종 ‘처방전’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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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의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함으로써 떠나간 지역고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낡은 시장 건물은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율과 건폐율을 높이되 각종 규제와 세금은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B]환갑 지난 재래시장에 회춘 바람[/B]
대형 할인점 돌풍에 힘에 무너져 내리던 재래시장들이 바야흐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다시 ‘젊어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개장 60년을 맞은 부산 국제시장은 환갑잔치로 지난 5일부터 닷새 동안 ‘고객사은 경품잔치’를 열었다. 경품으로는 승용차와 김치냉장고를 내걸었다. 이 시장은 환경개선사업도 한창이다. 비막이 아케이드 설치와 함께 1차 환경개선사업을 마친 뒤에 추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상인 모금을 하고 있다. 1차 환경개선에는 구청의 자금지원도 큰 몫을 차지했다.
국제시장 번영회 황해룡 회장은 “고객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정부 지원을 따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펼쳐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장 100주년을 맞은 서울의 광장시장도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골목길 포장, 하수구 시설 설치, 간판 교체 등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시장의 한 골목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정덕우 씨는 “골목길을 포장하고 15년째 사용하던 간판도 바꾸고 나니 당장 매상이 오른 건 아니지만 상인들의 의욕이 새로워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랑구 우림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곳. 하지만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은 먼 얘기일 뿐이었다. 시장진흥회 유의준 고문은 “2001년 시장진흥회가 나서서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의 지원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구청 직원들을 설득해야 했을 정도”라며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정부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법을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시장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90%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전국 459개 시장을 선정, 지금까지 2,192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말까지 86개 사장이 리뉴얼을 마쳤다. 특별법이 도로점용료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감면한 것도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B]규제 풀고나니 건물 높이부터 달라져 [/B]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개인 점포 뿐 아니라 시장 상가 건물도 새 단장을 서두르는 중이다. 개정안은 용적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총합의 비율)은 700%(기존 500%),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은 90%(상업지역기준, 기존 70%)로 높였다. 높이 규제는 인접 건축물과의 수평거리 2배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4배로 늘렸다. 5층짜리 동대문 의류 상가를 헐고 13층 높이의 재건축을 준비 중인 한 건물주는 “그동안 용적율 규제에 걸려 특별법 통과만을 기다려왔다”면서 “건물을 새로 짓고 기존 상인들의 입주를 최대한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뿐 아니라 주차장,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래시장들은 마케팅 다각화를 위해서 자체 브랜드 개발, 인터넷 상거래 도입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광장시장은 지난 2002년 전국 공모를 통해 ‘토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다. 시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전통 한복이나 떡까지도 브랜드화 할 작정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는 그러나 2년째 낮잠을 자고 있었다. 예산부족 때문이었다.
장병학 광장시장 이사장은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 올해 말부터 홈페이지도 만들고 자체 브랜드가 찍힌 쇼핑백도 만들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생각이다”며 들떠 있다.
특별법은 재래시장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신용카드 시스템 구축, 공동 물류체계 구축, 판촉 홍보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남대문 시장이 e-남대문 포털사이트(www.enamdaemun.com)를 열어 지방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서울시와 중구청이 각각 3억 원씩을 지원한 덕분이다. 지난 9월 초 문을 연 이 사이트는 추석 전 시범운영을 시작해 하루 접속 2,000여건 가운데 3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부르뎅아동복 상가연합회’ 최종출 회장은 “온라인 상거래 시범운영 기간이었는데도 많은 지방고객들이 관심을 보여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B]“재래시장 경쟁력도 옥석 가린다.”[/B]
비가림 아케이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재래시장이 눈에 띄게 바뀌는 모습을 보이자 상인들의 자조조직도 당연히 활기를 띠고 있다. 장병학 이사장은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상인연합회가 상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해 왔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10원짜리 한 장도 아깝게 생각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얼마 전 ‘회비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된 것도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변화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7,000억 원의 예산을 특별법 집행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같은 자금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자금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 실태 조사를 한국유통학회에 맡겨 11월중에 옥석을 가려낼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 김종국 사무관은 “재래시장의 소상공인들도 여러 측면의 경쟁력을 생각해 정부의 지원책을 펼 것”이라며 “가령 농업 경쟁력의 약화에도 정부가 도와줄 테니 무조건 농촌에 머무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RIGHT][B]문의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지식서비스기업과 (02)2110-7555[/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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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소재 전문기업’범위 넓혀 투자대상 확대
■ 투자대상 기업 40%는 투자조합 자율로 결정
“기업 투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재래시장특별법이 재래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라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부품·소재전문기업특별법) 개정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확실한 ‘영양제’ 역할을 해줄만 하다.
2001년 4월에 제정된 이 법은 투자기업 선정 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 정작 기금을 모아 놓고서도 기업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선 상당한 애로를 겪어야만 했다.
특별법은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정의를 ‘전체 매출액 가운데 부품·소재 생산으로 발생한 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과 전병근 사무관은 “현재의 특별법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특별법의 기준대로 기업을 추려내다 보면 전체 300만 중소기업 가운데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소수(1,300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의 투자에는 투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아 더욱 투자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특별법 개정안은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정의에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기업’도 포함시켜 투자 대상을 넓혔다. 또 ‘투자 기금을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100% 투자한다’고 규정한 비율도 60%로 낮췄다. 나머지 40%는 투자조합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처의 범주를 넓혀놓은 것이다.
[B]“은행에 쌓아둔 기금 0.1%만 지원해줬어도…”[/B]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은 각 조합의 투자기금 운용 실태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성된 7개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은 전체 950억 원의 투자기금 가운데 289억 원을 43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정부가 이들 조합에 지원한 돈 390억 원 조차도 다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660억 원의 투자기금은 고스란히 은행 계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정규명 팀장은 “투자 대상이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투자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이들 7개 조합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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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뼈이식재(BBP)를 생산하는 (주)오스코텍의 이수성 부사장은 “조합이 은행에 쌓아둔 660억 원 가운데 0.1%만이라도 우리 회사가 투자를 받았더라면 미국시장 진출을 1년은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스코텍은 한우 뼈에 나노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뼈이식재를 개발해 올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회사. 국내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는 3단계로 진행되는 FDA 승인 과정을 거치던중, 지난해 초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자금압박을 받고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테스트에 필요한 전형료 4만 달러를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년 이내에 이 돈을 납입하지 않으면 1,2 단계의 심사마저 무효로 될 상황이었다.
오스코텍은 결국 지난해 말 KT&G가 투자의사를 밝혀와 마감 시한 2주일을 앞두고 가까스로 전형료를 낼 수 있었다. 이 부사장의 말이다.
“수익을 내서 그 돈을 투자로 전환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가지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에 투자를 요청할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조건이 안 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체 매출액에서 뼈 이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B]일본 증권사 “우리가 투자 돕겠다”[/B]
오스코텍이 투자에 목말라 하는 사이 기술 경쟁력을 눈여겨 본 일본 노무라 증권이 일본
주식시장인 ‘마더스’ 상장을 권유해왔을 정도로 해외에서 오히려 관심을 보여왔다.
마더스는 연 4억엔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만 상장할 수 있는 주식시장. 노무라 증권은 ‘지금 상장해도 주당 2,000~3,000엔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에서 상장한다면 일본 창투사 투자도 주선해주겠다’고 열을 올리기도 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코스닥에 상장하고 싶었습니다. 회사는 성장 가능성을 믿었거든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우리 땅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스코텍은 내년에는 미국에도 뼈 이식재 현지공장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공장 부지까지 봐 뒀지만 역시 돈이 부족해서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를 더 많이 받아서 코스닥 상장도 하고 미국 공장도 짓고 싶은데 (특별법) 개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며 오히려 취재진에게 물어오기도 했다.
지난 5월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개정안은 9월 말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현재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B]투자조합,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나” [/B]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고충은 투자조합도 마찬가지다.
기은(企銀)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함춘호 팀장은 “오스코텍처럼 기술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면 수익을 위해서라도 조합들이 서로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특별법의 개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함 팀장은 “조합에 돈을 맡긴 조합원들도 은행에 돈을 쌓아두기 보다는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2002년 설립된 기은투자조합은 올해 투자목표율 30%에 근접했지만 정작 내년 투자율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함 팀장은 “내년 투자 목표율이 70%인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IGHT][B]문의 : 산업자원부(www.mocie.go.kr) 자본재산업과 (02)2110-5612~6[/B][/RIGHT]
[U]<<경제 활성화 부문 주요 법안 해설>>[/U]
정부가 추진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세 소상인, 납세성실신고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혜택안이 들어 있어 개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이 적지 않다. 또 기금관리기본법은 그동안 주식·부동산 투자를 막아왔던 일부 기금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투자 활성화와 국민복지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방향을 살펴봤다.
[B]◇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B]
앞으로는 영화산업, 국제 회의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 9개 업종도 창업 첫 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연구위탁비용과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받고 있는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10일 국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각각의 개정안 속에는 ‘문화·실버산업 육성’ ‘이공계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담겨 있다. 정부 정책의 ‘지원병’ 역할을 하는 법의 성격 상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은 다른 법에 비해 잦은 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가 검토중인 추가 개정안은 ‘성실신고 납세자’ ‘에너지 절약 기업’ 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현금 영수증 등을 매출액이 노출되는 성실신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평균 대비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두 배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해외자원개발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RIGHT][B]문의 : 재정경제부(www.mofe.go.kr) 조세지출예산과 (02)2110-2152[/B][/RIGHT]
[B]◇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B]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57개의 각종 기금 가운데 18개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군인연금기금, 국제교류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18개 기금은 주식·부동산 투자허용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 나머지 주식·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기금(25개)과 원천적으로 금지된 기금(14개)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주식투자가 가능한 25개 기금 가운데서도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뿐이다.
전체 기금의 여유자금(190조 원) 대비 주식투자 비율은 4% 정도여서 외국 연.기금의 30~60%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1% 올라갈 때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3.5% 경감되는 효과를 발생한다”며 “연금 재정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투자”라고 말했다.
그래도 주식투자로 원금을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채권수익률과 주식수익률, 주가변동성 등을 고려해 주식과 부동산에 분산투자하면 최소한의 일정 수익률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검토 중이다.
[RIGHT][B]문의 : 기획예산처(www.mpb.go.kr) 금융기금과 (02)3480-7971[/B][/RIGHT]
[U]<<경제 활성화 부문 기타 법안 요약>>[/U]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재경부:국회 법사위)
-유한·무한책임투자자가 결합하는 유한조합 제도 인정
-투자자간 손익 분배에 대한 다양한 계약 허용
-지주회사 관련 규정 적용 배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공정위:국회 상임위)
-내부 견제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은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에 대한 공시사항 확대
■ 신탁업법 개정안(재경부:국회 상임위)
-고객의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자산을 함께 수탁받아 운용 관리해 주는 종합 자산관리 신탁제도 도입
-수탁 가능한 재산에 지적재산권·상표권 등 무채재산권 추가
-수익증권 발행 절차 간소화 등 신탁회사의 영업 관련 규제 완화
■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재경부:입안중)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시 감면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세율을 15%에서 14%로 개정
■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재경부:관계부처 협의중)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군,구 간의 업무 범위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관련 미비사항 보완
■ 향토자원개발촉진법 제정안(행자부:입안중)
-위원회 구성, 진흥원 설립 등 향토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향토자원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및 내셔널 DB 구축
-지역혁신 체계를 활용한 신(新)성장동력 발굴
-지역민 교육 및 향토전문인력 육성
■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과기부:법제처 심사중)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기술료 징수 근거 및 재투자 규정 마련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산자부:국회 상임위)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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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체율 현행 60% → 55%(2007년) → 50%(2008년 이후)
■ 보험요율 2010년부터 5년마다 1.38% 포인트씩 인상, 2030년 15.5%로 조정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로 기금 운용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여성의 재혼시, 60~65세 노인의 소득 활동시, 장애 발생시의 연금 수급권 강화
지난 9월 초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꼽은 적이 있다.
당시 김 장관은 “국민연금 문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현행대로라면 2050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소득의 30%까지 치솟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민생경제가 어려워 보험료를 올리는 데 비우호적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2010년부터 시행되며 기존가입자는 연금지급은 손해가 없다”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김 장관의 지적대로 정부는 현행 국민연금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10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때 제출된 개정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16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 있다. 그러다 금년 6월에 다시 17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또 이를 해소하고 국민연금법이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현행 국민연금법의 실질적 수혜를 받고 있는 ‘흥미로운’ 현장을 통해 국민연금법이 실생활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살짝 들여다보자.
경북 청도군 금천면 운문사 가는 길목의 박곡마을. 이 마을 103가구의 절반이 넘는 56가구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받는 연금은 가구당 월평균 10만원. 1995년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할 때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노령연금제도’의 수혜자들이다.
이 마을 이장 박국현(66)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 10만원 정도 받고 있지만 그 덕분에 매달 전기, 전화 요금 걱정은 않고 산다”며 “연금을 받지 않는 이웃 노인들이 부러워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30대 젊은이가 아예 없고 40대가 2~3명, 50대가 5~6명인 박곡마을의 주민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박씨는 “우리가 걱정 없이 연금을 받으려면 젊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마을에서는 95년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뭐하느냐, 보험료만 축내고 돈(연금)은 받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매달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입하길 잘했다는 분위기가 완연했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 한 관계자는 “박곡마을에서 보듯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하고 한편으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B]김근태 장관, “국민연금법 개정이 최우선”[/B]
박곡마을의 예를 보고 독자들 중 일부는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돈이 겨우 월 10만원밖에 안 되느냐”고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국민연금 가입 초기에 박곡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일부 독자들은 “언젠가는 기금이 바닥나 보험료만 내고 정작 연금 혜택은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는 국민연금제를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심심찮게 들려온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괴담이 떠돌아 ‘국민연금 안티 사이트’들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였다.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그렇다면 박곡마을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 수급액은 몇 년 동안 가입했는가, 그리고 얼마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90.3%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 수혜를 받는 정상적인 연금수급자가 아니라, 가입기간이 짧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특례노령연금’(연금제도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 수급자이기 때문에 연금액이 낮은 것이다.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7년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15만 2,000원(2004년 7월말 기준)으로 낮다. 그러나 이들이 낸 보험료는 연금액에 비해 훨씬 적고 월 15만 여원씩 평균 18년(60세~평균수명 78세)동안 수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등히 높은 수익비를 나타내는 구조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배병준 과장은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나 연금액은 제도가 성숙했을 때에 비해서 낮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급여가 낮다고 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한다. 배 과장은 “다만 국민연금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보험료가 30%까지 급증하게 되므로 제도계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곡마을의 예를 놓고 국민연금제를 잘못 이해해 연금 수급액을 무조건 인상하자는 주장은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함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 수급액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으로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
[B]국민연금법 개정 않으면 후세대의 부담급증[/B]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바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으로 제도를 발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2003년에 시행된 재정계산 결과 현행대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이 지속되면 국민연금은 2037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지금처럼 소득의 60%를 보장하는 연금지급을 위한 필요보험요율은 19.85%다. 하지만 현세대는 단 9%(자영자의 경우 8%)의 보험료만을 부담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47년 이후 우리 자녀들은 현재보다 3배가 넘는 30%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는 55%, 2008년부터는 50%로 조정하고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하여 2030년에 15. 9%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금 기금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연금기금은 해마다 막대한 규모로 쌓이고 있다. 기금 적립액이 2004년 4월말 현재 119조 원에 이른다. 오는 203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에 해당하는 1,7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거대 기금의 손실을 막고 안정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연금 수급권 강화의 차원에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여 재혼시에도 분할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혼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액의 절반까지를 나눠주는 제도)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60~65세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지급을 정지했던 연금을 일부 지급토록 하여 노인층의 소득활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초진을 연금 가입 후 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돼 있다.
[B]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로 전문성·독립성 강화[/B]
이 개정안에 대해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수급액이다. 이 같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측은 개정안대로 하면 결국 보험료 부담만 높아지고 ‘용돈연금’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다르다.
[SET_IMAGE]10,original,right[/SET_IMAGE]
국민연금법이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2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145만원)가 받게 되는 월 급여액은 38만원, 3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받게 될 월 급여액은 57만원이다. 이는 독신가구의 최저생계비 월 36만8,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참고로 주요 선진 5개국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평균 소득대체율 45.92%, 평균 보험요율 16.75%임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낮다고만은 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노동단체는 현제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면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사용자단체는 보험료의 인상은 사용자의 부담이 높아진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안정화 대책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박찬형 과장은 “개정안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원칙에 입각해 연금 급여 수준과 보험요율을 조정해야 하는 기본원칙은 수용되어야 한다”며 “개정안대로 제도가 개편되면 2070년 이후까지도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IGHT]문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연금재정과 (02)504-1103[/RIGHT]
[U]<<국민연금법 개정하면 노후가 불안해진다고?>>[/U]
[B]“수익성·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B]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요율이 높아지고 연금 지급액이 낮아지면 연금의 원래 취지인 노후보장(老테크) 개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득을 보는 정도는 다소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매우 유리한 노(老)테크 수단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의 설명이다.
첫째, 보험요율을 높이더라도 현행법상 2010년 이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매우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가입자의 부담이 급격히 느는 일은 없다. 또한 연금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급여 지급액이 현저히 낮아지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둘째, 국민연금이 세대간 부양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던 것을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세대가 노령세대를 부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입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본인만 손해라는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은 몇 가지 점에서 구조적으로 사보험보다 유리한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선 사보험을 운영하는 일차적 목적은 보험회사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또한 사보험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단히 많은 인력과 비용을 쏟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로 빠지는 돈이 많으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으며 국가에서 매년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에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도 올려주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IMF 때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 금융상품은 전액 지급됐다. 즉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급여 전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정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강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익성 측면이나 지급 보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 수단이라 할 수 있다.
[U]<<물가 등 민생부문 주요 법안 해설>>[/U]
서민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주요 법안이 입법예고돼 제·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세 가지 주요 법안은 종합부동산세(제정)·식품위생법(개정)·고령화사회기본법(제정)이다. 각각의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제·개정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B]◇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 [/B]
내년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의 기본틀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은 통합과세를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방향은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따로 합산해 과다 보유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세율을 국세로 과세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준다는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로 이를 뒷받침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집을 많이 소유한 사람과 땅부자에 대한 세금을 국가가 걷어 다른 지역에 배분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합산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물리는 기준금액)을 정함으로써 강남처럼 집값이 비싼 데도 보유세를 적게 내는 등 왜곡된 조세 체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면 과표가 커져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세율 인하 조정을 통해 1주택자나 중산층·서민층의 세 부담은 크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과표는 실거래가에 가까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과표 현실화율도 높아지게 됐다. 현재 건물에 매기는 재산세와 토지에 매기는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평균시가의 30% 안팎인 반면 기준시가는 시가의 80% 수준이다. 가령 2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건물분 재산세는 20만 원 정도이나 내년에 합산과세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170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 달해 미국 10.6%, 일본 10.5% 등과 별 차이가 없으나 거래세의 비중이 높고 보유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종합부동산세가 제정되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보유세 과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선정 방식, 세율 등 세부적인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RIGHT][B]문의: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02)503-9208[/B] [/RIGHT]
[B]◇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 [/B]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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