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9호>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나왔다
- 작성일
-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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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꼭 필요한 국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으로 정책수행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정치권 및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한 때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결정 후 국민의 대체적 정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분권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하며,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청와대와 중앙부처들이 솔선해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지방이전을 거부하지 못했던 많은 공공기관이 위헌결정 후 입장을 바꾸고 있다.
기관마다 노조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만으로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수는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유치를 전제로 각 시·도가 구상한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업도시 건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골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지방분권화정책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수도권은 우리나라 조세수입의 71%를 차지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지대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화가 강화돼 국세가 지방세로 바뀌고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수도권은 경제적 부와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 반면 재원 자체가 고갈된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져 국가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때문에 지방분권화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과 병행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B]중앙부처 지방이전이 핵심[/B]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전제로 진행하는 수도권 국제경쟁력 향상 계획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 등의 저항과 수도권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정책 등은 하나로 연결된 정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핵심 사업인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극 중심의 국토 공간구조를 다극형 공간구조로 재편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새로운 다극형 국토질서를 형성하려면 분산된 기능과 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 구심점은 현재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일부를 담당해야 하며, 균형발전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구심점으로 신행정수도를 구상했고, 당초 계획대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었다면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B]다극형 국토질서 구심점 필요[/B]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후속대책으로 모색하는 대안도시는 이 같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지녔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안도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기본 틀을 이어가야 한다.
사실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은 수도 이전에 준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폄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는 데 주안점이 있지, 수도 이전 자체가 필수조건은 아니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신행정수도 건설 논쟁에 매달리기보다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대안도시 건설의 내용·방법·절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적 정책사업으로 행정특별시 건설을 제안하며, 그 도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행정특별시는 국토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분명하게 갖도록 해야 한다. 그 기능은 국가 중추 행정기관을 집적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그 산하기관, 금융감독원 등 경제수도로서의 서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구(기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B]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 부여[/B]
동시에 행정특별시로 이전할 중추 행정기관이 국토의 중심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관련 활동(교육·문화 기능 등)을 보완적으로 집적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특별시가 자족성을 지닌 행정활동과 지식 생산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 초·중등교육기관과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고등교육기관이 입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도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행정특별시가 새로운 국토질서의 구심점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신행정수도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인구 50만 명으로 계획했던 신행정수도 규모는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되어 결정된 것이다. 행정특별시 역시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 행정기관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활동을 하고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과 분산된 국가 권한에 대한 새로운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별시로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행정특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그에 따른 미래형 혁신·기업도시 건설, 지방분권화,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적 관리 등은 반드시 하나의 패키지로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 행정특별시권 및 여타 지역들 간의 역할분담 방안과 지역 간의 새로운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국토 공간구조 재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분권형·다극형 국토 발전 모형을 제시해 지역 간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완결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U]<<3개 대안 어떻게 선정됐나>>[/U]
신행정수도건설 후속대책 3가지 대안 가운데 청와대를 제외한 전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특별시’안과 청와대·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중심도시’ 안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었다.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은 ‘보통’ 판정을 받아 위의 두 가지 안과 더불어 유력대안 중 하나로 선정됐다.
그러나 그동안 대안으로 거론됐던 혁신도시·기업도시·대학도시·대전둔산행정특별시·행정기능 전국 분산·낙후지역개발·지방분권 등 8개 안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
지난 12월27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 이하 대책위)는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2차 회의에서 그동안 각계에서 제시한 11개 신행정수도 대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이들 3개 안이 대안 선정 원칙에 근접한다며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제시했다.
최병선 위원장은 국회 특위에서 “이들 3개 대안이 후속대안 선정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고려한 대안 선정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반영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자족성 확보 ▷연기·공주의 입지적 우위 활용 ▷국가균형발전 시책과의 병행 추진 등 5가지였다.
첫째, '헌재의 결정 내용을 반영한다’는 원칙과 관련해 대책위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재추진하는 것은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 대안으로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당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았다. 또 신행정수도를 재추진할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여타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후속대안으로 채택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둘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및 구심적 역할 수행’ 원칙에서 교육과학연구도시, 혁신·기업·대학도시, 행정기능 전국 분산,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은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파급효과 측면 등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자족성 확보’ 원칙에서는 혁신·기업 대학도시, 낙후지역개발, 지방분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단점이 지적됐다. 또 교육과학연구도시, 행정기능 전국 분산 및 혁신·기업·대학도시는 인구 규모가 작아 자족기능 확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넷째, '연기·공주의 입지적 우위 활용’ 원칙에서는 대전둔산행정특별시, 행정기능 전국 분산, 낙후지역개발, 지방분권 등은 연기·공주 지역을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 시책과의 병행 추진’ 원칙에서는 혁신·기업도시, 낙후지역개발, 지방분권은 이미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기보다 후속대안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수립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는 2월 말까지는 후속대안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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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우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헌법재판소는 청와대를 옮기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내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개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이나 국민투표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서울에 남는다면 외교·안보 부처도 함께 남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행정부처는 당초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선정된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특별시이기 때문에 연기-공주 지역은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중심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서울과 연기-공주에 두 개의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서는 2극형 수도 유형이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에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가 남고, 나머지 부처는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국가의 정무를 총괄하면서 국정을 주도하게 될 것이며, 국무총리의 역할에도 새로운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연기-공주지역에서 이루어질 국무 사항의 상당부분은 국무총리가 실무적 관리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담아 정무를 관장하는 형태가 되어야 국정의 일관성·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다.
외교 기능이 서울에 남아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집무하는 청와대가 서울에 위치해 서울이 한국의 수도로서의 국제적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굳이 서울에 있는 각국 외교공관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외국공관이 서울에 남으면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와 기능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의 방위체계는 대통령이 집무하는 수도권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방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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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외교·안보 부처는 서울에 남아야[/B]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로 선정되었던 연기-공주지역은 국토균형성·접근성·환경·자연조건 등의 측면에서 다른 후보지보다 월등하게 높이 평가된 바 있다. 연기-공주지역은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진행된 순회 공청회와 여러 매체를 통해 검증된 행정수도 예정지로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도시의 대상지는 당연히 연기-공주지역이 되어야 무리가 없다.
행정중심도시의 규모는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00만 평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지역이어야 바람직하다.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버금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된다.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만 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 인구는 170만 명 감소하고, 영남권은 72만 명, 호남권은 34만 명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수도권 인구분산이 가능하다고 계상(計上)됐다. 행정수도 건설에 의한 수도권 인구분산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인구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행정중심도시를 충청권에 건설하면 다른 지역에서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돼 행정수도~전국 주요도시간 통행시간·거리가 서울~전국 주요도시보다 상당수준 감소하며, 전국적으로 연간 1조1,000억 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수도 건설로 폐기물·대기오염·하수도 유입 등 수도권 환경오염이 2.2% 감소하고, 연간 1,060억 원의 환경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크고 작은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서울제일주의라는 편향된 가치관도 크게 완화될 것이다. 종래 서울 및 수도권이 독점하던 정보생산이나 정책결정 기능 등을 각 지역이 분담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2분법적 사고가 협력과 보완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에서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어 서울지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질적 개편이 이루어져 수도권은 금융·물류 부문 등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독점 및 과밀에서 벗어날 수도권은 지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첨단 비즈니스 중심지 내지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B]연 1,000억여 원의 수도권 환경비용 절감[/B]
나아가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연기-공주의 2,160만 평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방안이다. 연기-공주지역 농민들은 행정수도가 이주해올 것을 믿고 빚을 얻어 다른 지역에 농지를 구입했다. 그런데 행정수도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기 때문에 이들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고통은 국가가 해소해 주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벌어진 여러 형태의 고통은 국가가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둘째, 충청권 국립대학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서 수도권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를 충청권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서울대를 이전하는 일은 신행정수도 건설만큼이나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충청권에 있는 국립대를 통합해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충남대와 충북대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고, 공주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통합 가능성은 높다.
셋째, 충청권에도 혁신도시를 세우는 방안이다. 2004년 8월 발표한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에서 충청권은 제외됐다. 청와대와 25개 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10월21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청와대를 충청권으로 옮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혁신도시를 충청권에도 건설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200여 산하 공공기관을 영남권·호남권·충청권·강원권·제주권에 분산배치하되 혁신도시 형태로 들어서게 할 때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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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완 중앙대 산업과학대학장
대도시권에 집중된 중추관리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산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주로 활용돼 왔다. 기업 이전·행정기관 이전·교육기관 이전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 이전은 인구 분산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강제할 수 없고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강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의 확실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지만 정치적 갈등과 재정부담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교육기관(국·공립 대학과 같은 공공부문) 이전은 정책효과의 확실성이 담보되기는 하지만 이전 소요기간이 기업이나 행정기관에 비해 비교적 길어 실질적 효과가 다소 더디게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연구도시는 교육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되 기업 이전과 행정기관 이전을 병행함으로써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과학연구도시는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관련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및 첨단기업들을 공간적으로 밀집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전략이다.
교육과학연구도시는 '교육·연구 존(zone)' '공공기관 존' '기업도시 존'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교육·연구 존에는 서울대와 수도권 소재 정부 출연 국책연구소를 이전 배치한다. 서울대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그 상징성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웬만한 정부기관 이전보다 훨씬 인구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도권 소재 명문 사립대학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문대학간 경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 소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27개에 달하며, 이들 연구소는 이미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대부분 이전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B]강력한 인센티브로 명문대 유치[/B]
공공기관 존에는 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를 이전하고, 동시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두 부처의 산하기관을 함께 이전 배치한다. 교육부는 학술원을 비롯한 5개 직속기관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산하 단체가 수도권에 있고, 과기부는 1개 외청을 비롯해 7개 산하단체가 수도권에 소재한다.
기업 존에는 연구개발(R&D) 비중이 높고 산학협력이 중시되는 수도권 소재 첨단기업들을 이전 배치한다. 참고로 전경련이 제안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기업도시는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서 기업도시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활발한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SET_IMAGE]7,original,center[/SET_IMAGE]특히 충청지역은 기업들이 기업도시 후보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 이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교육과학연구도시 규모와 추진 방법은 별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는 신행정수도 규모와 추진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규모를 살펴보면 자족성을 담보하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이동 인구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 40만 명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듯싶다. 분당, 일본의 다마, 프랑스의 마른라발레 등 국내외 주요 신도시들은 대개 이 정도 규모로 형성돼 있다. 또 조성면적은 1,500만 평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조성된 교육과학도시는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교육과학연구도시는 실현 가능성과 수도권 인구분산 및 충청권 지역개발 측면에서 현재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거론되는 행정특별시나 행정중심도시보다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행정중심도시에 비해 조성비용이 훨씬 적게 들며 따라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용지 확보 및 인프라 조성에서 민간기업이 기업도시 형태로 상당부분 해결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간적으로 자기완결형 시스템이므로 행정중심도시와 같이 기능의 공간적 분리에 따른 과도한 이동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도시의 경우 핵심 기능의 서울 잔류로 공무원들의 빈번한 수도권 통행이 불가피하며, 서울사무소 설치 및 유지라는 이중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충청권의 기존 기능들과 잘 조화될 수 있어 지역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대전의 R&D 기능 및 천안·아산 등의 생산기능과 직접 연계될 수 있어 광역적인 파급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B]충청권 R&D 및 생산 기능과 조화[/B]
넷째, 이전 대상 인구가 많아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시 이전 대상이 되는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 규모는 약 1만7,000명으로 추정되었는데, 행정중심도시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이 약 3만2,000명, 교직원은 약 3,100명에 달하며 앞서 언급한 수도권 소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교육부·과기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을 모두 합할 경우 이동 대상 인구는 4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새로운 특별법 제정 없이도 추진 가능해 행정타운(행정중심도시) 조성에 비해 정치적 갈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책연구소 및 2개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은 국가균형발전위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대부분 이전 대상으로 예정돼 있고, 기업도시는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없다(건설교통부와 전경련은 오는 3월쯤 2∼4개 기업도시를 시범적으로 유치해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육과학연구도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낙후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신지역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중 하나다.
[SET_IMAGE]8,original,center[/SET_IMAGE]지난해 12월27일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후속 대안으로 행정특별시·행정중심도시·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유력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이번 정부의 유력안은 지난해 11월18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범한 후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통로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나온 것이다. 대책위는 학계 전문가, 각 정당, 언론 등에서 제시한 11개 대안을 놓고 50여 차례 공청회·토론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대책위 최병선 공동위원장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수립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후속 대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 특위는 신년 초부터 최종 대안 확정 작업에 일단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야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대책위가 제시한 정부 유력안을 놓고 내부토론, 공청회, 여론 청취 및 수렴 작업 등 심의를 거친 후 2월 말까지 최종 후속 대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안을 보고받은 국회 특위는 대책위가 1월 초 유력안의 세부내용과 계획 등을 추가 보고하면 그때 정부측 안과 한나라당의 방안 등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병선 위원장이 정부 유력안 국회 보고 직후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 가운데 하나인 행정특별시 건설의 위헌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정부안과 관련해 일부 제기되는 문제 등은 대책위와 국회 특위가 각각 검토 및 심의를 거치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특위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1월5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을 주제로 3차회의를 갖는다. 이어 6일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연기-공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방문하고, 다음날인 7일 국회 특위 주최로 대안 확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대책위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국회 특위 3차회의에서 유력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특별시·행정중심도시·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대안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유력안이 나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당장 수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산하 대안검토소위원회는 12월30일 회의를 열어 중앙부처와 함께 이전할 산하기관의 범위를 논의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 성경륭 위원장은 “방향과 원칙은 이미 정해졌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라 10~20개 정도의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이들 기능군이 어느 지역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가를 찾기 위해 지역별 산업적 비교우위를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곧 이전 배분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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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7일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중심이 돼 그동안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부의 3개 유력 대안이 보고됐다.
이날 보고는 지난해 10월20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 이후 두 달여 만에, 11월18일 대책위가 꾸려진 지 꼭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는 한때 위기를 맞았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제반 정책들이 본궤도를 찾을 수 있는 청신호이기도 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선 위원장의 감회는 남달랐다. 지난해 9월9일부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순간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그였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대책위가 꾸려지고 다시 위원장직을 맡은 직후 “백지상태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이 시급한 데다 신행정수도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국력낭비 등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의 취임일성대로 대책위는 그간 50여 차례 공청회·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해 여론수렴에 전력한 끝에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냈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역을 돌면서 기관장 및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후속대책 수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여론을 청취하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야 했다. 12월27일 국회 특위 보고가 끝나자마자 대전으로 달려가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청권협의회가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 워크숍에서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코리아플러스>는 지난해 12월28일 최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대책위 활동을 비롯해 3개 유력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B]“광범위한 여론수렴 작업에 최선”[/B]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에 이어 후속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 이전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때보다 더 어깨가 무겁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무엇보다 전문가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추진과정을 교훈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도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바람직한 후속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
-대책위가 발족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수도권 규제완화·지방분권 등 여러가지 균형발전정책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지방의 낙후와 고령화, 산업공동화 등 대단히 왜곡된 국토 구조를 두고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참여정부가 국정목표로 삼은 균형발전의 동력이 훼손되기 전에 관련 정책을 견인하고 선도할 수 있는 후속대안의 마련이 시급했던 것입니다.”
-대책위의 역할과 활동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대책위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된 정부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고 후속대책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후속대안 마련을 위해 광범위하게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다섯 차례의 대안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해 후속대책 추진 4대 기준과 대안선택 5대 원칙을 확정하고 11개 대안을 비교·분석했으며 최근 유력안을 국회 특위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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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민 68.6%가 후속대책 마련에 공감”[/B]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4대 기준이란 무엇이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대책위는 지난해 11월18일 제1차 후속대책위원회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4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후속대안 마련시 헌재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접근해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 후속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국민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과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매듭짓겠다는 것입니다. 후속대책 수립이 지체될 경우 지역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균형발전 시책도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가급적 조기에 대책수립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들 원칙 중 '헌재 결정 내용을 반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헌재는 수도의 소재지는 관습헌법 사항이므로 수도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위헌결정 이유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입법기관의 직무 소재지와 대통령의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개정절차(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국민투표)를 거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또 다른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등 다른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곤란했습니다. 따라서 대책위는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본적으로 지침이 되는 ‘후속대책 추진 4대 기준’ 중 ‘헌재 결정내용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첫번째 기준으로 삼고 이를 우선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대책위는 그동안 대안 마련을 위해 광범위하게 국민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압니다만….
“11월18일 대책위 출범 이후 12월 말까지 총 50여 회의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제시된 각종 대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아울러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한편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해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14일 월드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속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68.6%의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참여를 위해 간행물·라디오·무가지·인터넷·전광판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력 대안이 선정되면 더욱 광범위하게 국민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월27일 대책위는 지금까지 검토한 안 중 유력안을 3개로 압축해 국회특위에 보고했는데, 향후 이 3대 유력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SET_IMAGE]13,original,right[/SET_IMAGE]“앞서 언급한 대로 12월17일 제2차 후속대책위원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제기한 11개 대안 중 실효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5대 원칙’을 우선 확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5대 원칙이란 △헌재 결정내용 반영 △균형발전의 선도·구심적 역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연기-공주 입지 활용 △다른 균형발전 시책과 병행추진입니다. 대책위는 이 5대 원칙에 따라 여러 대안을 비교분석해 이에 합당한 복수의 유력 대안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 유력 대안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과정을 거치고 이후에도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2005년 2월 말께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위는 국회 특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안을 추진하게 되는지요?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된 것 자체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2월말 국회 특위에서 최종 대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토론회·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대안별 내용과 각종 계량분석자료 등을 특위에 제시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랫동안 검토해 온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각 지방에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 건설이 좌초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속대책의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부분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신중하게 그리고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속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확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안도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에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B]“연기·공주지역 어려움 조기 해소에 노력”[/B]
-앞서 말씀하신 5대 원칙에도 포함돼 있는 것처럼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였던 연기-공주지역의 역할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선정되었던 연기-공주지역은 접근성·환경성 등 입지여건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도 전국에 고루 파급될 수 있어 균형발전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를 통해 이미 도시로서의 입지여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대안의 입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해 지역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입지의 우수성이 검증된 공주-연기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는 2월 후속대안이 결정된 이후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우선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후속 대안 추진을 위한 체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이 겪는 물적·심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매입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후속대책과 병행해 시행될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지방분권 등에 대해 다른 국정과제위원회와 조속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후보지에 대한 밑그림이 될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마지막으로 후속대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부는 후속대안을 마련하는 데 헌재의 위헌결정을 거울 삼아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속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특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여론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며, 정부는 국회 특위 운영에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국민 여러분도 이 과정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IGHT]고성표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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