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이라는 주제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기관의 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콜, 국가표준(KS) 인증, 농수축산물 유통이력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실시간 제공한다. 리콜 등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에 자동 알림메시지가 전송되며 피해 구제 상담→구제 신청→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75개의 피해 구제 창구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 환경도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중지명령제를 도입한다. 이로써 공정위는 사기로 인한 손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임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항공·여행, 아파트 옵션상품 등 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 약관과 부당광고의 시정 명령을 더욱 강하게 촉구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포털사업자는 카페·블로그 이용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대신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강의, 배달앱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 과장 광고와 이용후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누리소통망(SNS) 사업자들이 고객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을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 · 사업자 상생하는 건전한 거래 환경 구축
경제민주화 통해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건전한 기업 환경을 위해서도 힘쓴다. 신상품 출시를 제한하는 진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 융·복합상품에 대한 중복 규제 등을 정비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 출시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음원,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최근 예약 부도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블랙컨슈머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며 건전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나간다.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며 중소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의 감시를 강화한다.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기업들에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율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또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해 가맹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금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활성화하고 자진 시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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