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유권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7600여 곳에 붙었다. 이로써 선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미 재외국민 투표는 4월 25일(한국 시각 오전 5시) 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분관을 시작으로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29만 4633명의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시됐다.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 각 가정에 전달되면서 선거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책자형·전단형 선거 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공정한 준법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선거법을 소개한다.
후보자 정보를 추가로 얻으려면?
이미 선거 후보자의 책자형·전단형 선거 공보가 발송됐다. 책자형 선거 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선거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를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info.nec.go.kr/)과 스마트폰의 ‘선거 정보’ 앱을 통해 공개했다. 또 정책·공약알리미 누리집(http://policy.nec.go.kr)에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후보자 TV 연설은 몇 번이나 하나?
대통령 선거 방송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라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로 TV와 라디오별 11회씩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연설 시간 일부가 서로 중첩돼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첨 등으로 그 일정을 조정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TV 60회, 라디오 49회, 총 109회에 걸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공명선거가 강조되는 이번 선거는 특히 선거법 위반을 조심해야 한다. 선거범죄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도 및 구·군선관위에 순회·감시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순회·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한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하다. 단, 공무원·미성년자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제외된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해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프로그램을 통해 수신자를 정하는 방법)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후원회 활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불법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시·도 및 구·군선관위에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팬클럽·싱크탱크·포럼 등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활동할 것을 부탁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해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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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