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5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확정해 올 한 해 총 1,672억 원을 지원한다고 2월 초 밝혔다. 이는 지난해 640억 원보다 161% 증가한 액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둘째아이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4인 가족 소득인정액 340만 원 이하 가구 자녀로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아이(이후 포함)부터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1만7,000명이 월 3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 5세아 또는 만 3∼4세아로서 유아교육비 지원한도액 전액을 지원받는 법정 저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아이(이후 포함)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유치원에 신청하며,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교 취학 전 1년(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도 지난해 4만4,000명에서 올해 8만1,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하며 사립은 월 15만3,000원 이내,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 원 포함)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만 3∼4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확대돼 지원규모가 지난해 2만2,000명(1.8%)에서 올해는 3만2,000명(2.8%)으로 늘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의 30%부터 100%까지 차등 지원한다. [RIGHT][B]문의: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 최홍순 사무관(02-2100-6377)[/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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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