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하루 일당이 2만5,000원이에요. 다섯 식구가 입에 풀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녜요. 1년 뒤 다시 내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기 위해 여기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어요.”
11월19일 경기도 용인 중앙초등학교 청소용역 현장에서 만난 박지민(가명.39) 씨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월 300만 원을 벌던 건실한 가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수경기가 오랫동안 살아나지 않으면서 올해 초 많은 빚을 떠안은 채 사업을 정리해야 했다. 마침내 지난달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지정된 뒤 박씨는 자활 후견기관인 ‘(주)함께일하는세상’에서 청소용역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빈곤층·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실시 현황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6만 원)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전 국민의 10.4%에 해당하는 494만5,3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일용직과 임시직이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11월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표1 참조>
[B]◇‘일을 통한 복지’제도 정착 주력[/B]
대표적인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지원강화 대책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날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정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빈곤 탈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올 초부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올 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자활 근로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으며, 근로 내용도 집수리·간병·청소·자원재활용 등 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취업·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 같은 근로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에 일자리를 제공받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만여 명. 정부는 겨울철인 올 4분기에도 차상위계층 1만5,000명에게 집수리·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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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애초 계획은 올해 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2만 명, 2006년에는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분을 올 하반기에 앞당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 150억 원을 확보했다. 또 4분기 중 노인들에게 일자리 5,000개를, 내년 1월부터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5,200개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B]◇겨울철 기초생활보장 강화[/B]
정부는 또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가운데 전기·수도·가스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겨울철(2004년 12월~2005년 2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 중단을 미루고,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공급하는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전력공사도 단전 대상 가구에 여름철과 겨울철에 한해 일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전기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류제한장치를 올 연말까지 개발해 내년 초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류제한장치가 보급되기 이전인 내년 2월까지 3개월 이상 전기료를 체납한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단전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과 도시가스 등은 요금 체납으로 전기 또는 도시가스 공급 중단이 예정된 가구를 미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통보받은 전기 또는 가스 공급 중단 예정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가구를 한전이나 도시가스 에 알려주도록 했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반값에 공급하는 정부미를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친인척 중 부양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지 못한 소년소녀가장도 해당된다. 이들이 원하면 정부미 20kg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한 가격인 1만9,13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양곡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각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가구(4인)당 월 20kg들이 2포대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체 320만 명의 차상위계층 가운데 30만~40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 겨울 이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5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총 580만 명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저소득층 어린이 중 희망자 전원(25만 명)에게 겨울방학 동안에도 2,500원 상당의 무료 급식을 매일 한 끼씩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 어린이들은 방학기간에 지자체가 지정한 음식점 또는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게 된다. 또 지역 아동센터(공부방) 및 사회복지관 등을 급식 제공 장소로 확대해 이용 아동 전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로써 겨울철 급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아동은 현재 5만5,000명에서 2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와 읍·면·동사무소 간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07년까지 아동 급식비 지원 범위를 차상위계층 자녀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보조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동 급식 확대지원 등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단계적으로 확충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기금 20억 원을 활용해 미신고 복지시설 1,096개소, 사회복지시설 1,037개소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4만6,000여 곳에 겨울철 난방비를 현행 3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한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숙인 집중 상담기간(2004년 11월~2005년 2월)을 설정해 노숙인 무료 진료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쉼터 등 보호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서울·부산·대구·대전 등의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에서는 상담 및 목욕·세탁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B]◇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B]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만성질환자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2005년부터는 그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2 참조>
정부는 지난 11월1일부터 이미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에서 ‘배우자 및 1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했다. 이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환자 자신이거나 1촌 이내 혈족인 경우가 전체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또한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급여 혜택을 더욱 확대됐다. 그동안은 본인 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여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도 폐지했다. 대신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 능력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보다 적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소득만으로 부양 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경우도 기초공제액을 현행보다 2.5배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서민들이 재산을 팔아 의료비를 충당해야 했던 부조리한 현실을 시정하겠다는 의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병 해석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한 74개 희귀 난치성 질환 및 11개 만성질환은 상병 코드가 일치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기타 만성질환은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명기된 진단서를 첨부해야 했다.
그러나 수급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의료급여 1종인 74개 희귀 난치성 질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2에 해당하는 질환)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상병 코드가 일치하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며, 의료급여 2종인 그 밖의 질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해당하는 11개 만성질환과 기타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진료비영수증·처방전 등 통상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절염·협심증·천식 등의 질병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앞으로는 보장기관에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급여대상자를 우선 선정, 지원하고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진료비 영수증·처방전 등 진료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상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급대상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기보다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병원·약국 등에 확인해 수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선정하는 대신 차상위 의료수급권자에 대해 6개월마다 대상자의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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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