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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와 재벌 계열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5월부터 1년6개월 이상의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친 공정거래법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장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따라서 2003년 말 민관 합동으로 수립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시장경쟁을 제고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객 자금이 특정 사주의 경영권 방어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합리적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배구조 모범기업,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등 4가지 ‘졸업’ 기준을 도입했다.
이 같은 졸업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수 기업의 졸업이 예상되고, 정부는 제한 대상 기업들이 자율 감시장치 등을 갖춰 졸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 인정도 신설·확대했다.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법인 출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를 신설했으며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신산업 등에 대한 출자의 경우 최장 8년으로 했던 예외 인정 시한을 완전 폐지했다.
또 10대 신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해서도 예외 인정을 신설하고 신산업 출자 예외 인정 매출액 요건을 50%에서 30%로 완화했으며,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계열금융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금융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2006년 4월부터 매년 5%씩 축소해 현행 30%에서 15%까지 낮춘다. 이는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고객 자산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산업자본과 금융회사간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지난 2월 시한이 만료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도 3년 시한으로 재도입된다.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필수요건이다. 다만 요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 결재로 했던 발동요건을 공정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발동요건을 위반해 정보를 요구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대기업집단 체제를 더욱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제의 활성화= 손해배상청구제도 활성화, 기업결합 심사제도 효율화, 카르텔 금지제도 보완,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근거 마련 등은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한 사항들이다.
운용 실적이 극히 미흡했던 손해배상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 무과실 책임을 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피해의 발생은 확실하나 피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 조사 결과를 감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은 줄이되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심사는 강화했으며, 시장경제 ‘제1의 적’인 카르텔 억제를 위해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높였다. [RIGHT][B]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법무과(02-503-9120~1)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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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