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11월30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감일입니다. 금융결제원이나 각 은행 홈페이지는 많은 접속으로 인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국세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인터넷 서버 다운을 우려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팝업창의 내용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세금 납부가 일반화하면서 국세청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12.4% 수준이었던 홈택스(www.hometax.go.kr) 가입률이 46%로 4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B]인터넷으로 세금 신고·고지·납부까지[/B]
‘홈택스 서비스’는 모든 세금 문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세청의 종합 국세행정 서비스다. 신고·고지·납부·민원처리·세무대리정보관리·과세자료 제출 등의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납세자는 홈페이지에서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10종의 세금신고와 사업자등록증명·징수유예신청 등 143종의 증명 신청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43종의 과세자료도 전자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 인증을 통한 공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이용자의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물론 홈택스 서비스가 처음부터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아니다. 시행 1년여가 지난 참여정부 초기만 해도 이용자의 불만이 홈페이지에 가득했다.
[B]시행 초기엔 전자 서비스 위기 겪기도[/B]
국세청의 전자신고제도인 홈택스 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것은 2002년 4월.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도록 홈페이지에는 ‘부가가치세 변환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 ‘과세자료 제출 메뉴 이용이 안 된다’는 등 이용 불만이 게시판을 채웠다.
시행 초기에는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확인을 위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국세청 조직 내부에서조차 홈택스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이 많았을 정도였다.
3년여의 준비기간, 260억 원의 비용, 200여 명의 인력이 매달린 전자세정 인프라가 시행 1년여 만에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위기였다.
국세청은 당시의 위기상황에 대해 납세자·과세당국·세정 시스템 3자 모두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질 낮은 납세 서비스·과다한 업무량·세무 부조리 등 기존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전자세정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2003년 4월 국세청은 절박한 심정으로 홈택스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나섰다. 그것이 지금의 국세행정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B]이용자 불편 줄이고 혜택 늘려[/B]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먼저 국세청은 홈텍스 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았다. 신분확인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식으로는 이용자를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화하면서도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다.
그래서 2003년 10월부터는 공인 인증서 보유자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인 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에게도 각종 신고 안내문에 개인별 가입용 번호(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해 별도의 세무서 방문 없이 납세자가 직접 접속,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도입한 것이 전자신고 이용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친 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를 신설해 올해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B]세무대리인 이용자 1년 만에 2배 증가[/B]
이 제도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각 2만 원, 부가가치세 1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또 세무대리인이 수임 납세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 100만 원을 한도로 1건당 1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도 도입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 납세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세무대리 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의 각종 세무정보와 민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국세정보 및 민원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이 구축된 초기에는 세무대리인 가입 비율이 41%에 그쳤지만, 시행 1년 만인 지난 10월 현재 세무대리인의 95%가 가입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민원증명 발급 건수도 서비스 초기 2,000여 건에서 8만6,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세청 직원에게도 전자신고 추진 실적에 따라 성과보상을 시작하면서 이용자 증가에 한몫했다.
[B]건전한 세무문화 정착에 기여[/B]
세무당국의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룩한 나라로 손꼽힌다. 매월 신고되는 원천세는 2004년 10월 현재 총 신고건수 중 전자신고 비율이 87.4%로 2003년 1월 38.6%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2004년 10월 비율이 71.6%로 2003년 1월의 5.5%에 비해 무려 12배나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올 3월 처음 실시한 법인세 신고에서 신고 법인의 94.3%가 전자신고를 이용한 것이다. 또 5월 시행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서도 44.2%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우편신고가 정착된 선진국과 달리 지난 30여 년 동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세금 신고를 해 온 우리나라 국세행정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김대원 사무관은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리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각종 세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정확한 세무대리 업무를 돕고 있다”며 “또 국세청 직원들이 단순·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서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전념하는 데에도 큰 몫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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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