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 57일 만에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 시간으로 3월 3일 0시 17분(뉴욕시간 3월 2일 오전 10시 17분)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과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과거 세 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네 번째 대북 제재 결의다.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로는 1695호(2006년), 2087호(2013년)가 있다.
이번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라는 평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가 망라됐다.
이같이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안보리의 권위와 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력은 물론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등 강직한 대응에 나선 것도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3일(현지시간 3월 2일) 북한 핵 도발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재 사각지대 없애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장한 미사일 개발도 금지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며 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말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 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조치 및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 항, 4개 부속서로 구성돼 있는 이번 결의는 ▶무기 거래 ▶제재 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 수출 통제 ▶대외 교역 ▶금융 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제재조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과거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안보리 결의는 구체적 요소가 많지 않았으나 이번 결의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WMD 개발자금원 차단의 사각지대(Loophole)를 없애는 조치를 포함했다. 또한 기존 결의에서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한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금지하는 전면 무기 금수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방식으로 수출 통제를 의무화해 북한의 무기 생산을 억제하기로 했다. 캐치올이란 통제 대상이 아닌 물자라도 WMD, 재래식 무기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수출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군사훈련 교관 파견 등 군경 협력을 불법화했으며, 무기 수리·거래를 위한 운송을 금지해 북한의 무기 거래 및 이를 통한 WMD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위성 발사 또는 우주발사체 포함)됨으로써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방지하고, 유·무형의 모든 기술 이전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제재 대상으로는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기계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핵심 국가기관을 포함해 12개 단체 및 16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기관이며, 정찰총국은 지속적인 대남 도발을 총괄한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기계공업부는 핵실험 핵심기관이자 북한의 군수산업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다.
이와 함께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경제 자산에 선박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국별 제재 이행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했다.
북한 은행 90일 내 기존 지점 폐쇄 등 금융 제재망 강화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과 통치자금용 금 금수조치
금융 거래 제재망도 강화됐다.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점 및 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 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 활동 종료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이전의 '돈 세탁 우려' 대상을 지정해 제재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 수준을 뛰어넘는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 제재조치로, 북한의 국제 금융망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대외 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차단하는 조치다.
또 WMD 관련 북한 정부 및 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자산 및 재원 이전 금지(외교공관, 인도적 활동은 예외),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와 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 내 WMD 관련 기존 사무소 및 계좌 폐쇄와 함께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 사적 금융 지원이 금지됐다.
대외 교역 분야에서는 WMD 개발 연관 시 석탄, 철, 철광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WMD와 무관하고 제재위에 사전 통보할 경우 허용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는 교역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또 항공유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인도주의적인 예외 및 해외 급유를 제외하고는 판매와 공급이 금지됨에 따라 북한의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 운항이 위축돼 북한의 대외 인적, 물적 교류가 축소되고 북한군의 공군 운용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북한이 국제 금융 서비스망을 우회한 제재 회피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금 거래를 금융 거래 금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제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북한행·발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에 대한 항공기, 선박 대여를 금지했다. 또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의심 선박의 회원국 입항을 금지했다(비상착륙·긴급상황 등 예외). 북한행·발 화물에 대한 화물 전수조사가 의무화됨으로써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전면 봉쇄할 수 있게 됐으며,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가 금지됨으로써 항공 운송을 통한 WMD 물품 조달을 차단하고 북한의 항공기·선박 대여를 통한 제재 회피 시도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월 2일(현지 시간) 이번 결의안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견고하고, 단합된, 적절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결의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라면서 "지금처럼 자국민들의 민생 개선보다 핵·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면 고립 심화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월 2일 오전 중국 단둥세관 앞에 대기 중인 북한행 화물차들이 출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으로 드나드는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에 우리의 주도적·외교적 노력 반영
향후 결의 이행과 국제 공조에 지속 노력
이번 안보리 결의는 2015년 가을 우리 측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 간 공조를 거치며 초안이 작성됐다.
정부는 이번 결의에 우리 정부 의견이 포함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포괄적 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간 총력 외교전을 펼쳐왔다.
핵실험 직후 정상 간 통화(5회), 외교장관의 안보리 이사국 장관 통화 및 면담(30여 회) 등 한·미 간 공조, 한·중 간 적극 소통, 그리고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끝장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대해왔다.
또한 지난 1월 6일 북한 핵실험 이후 50여 일간 매일 외교장관 주재로 외교부 북핵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의하에 서울, 뉴욕, 워싱턴, 베이징 등을 연결하는 24시간 비상 협의체제를 가동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3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번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금과 같이 북한 주민의 삶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또다시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주요 내용
무기 거래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도 금지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임을 명확화
북한 군대의 작전수행능력 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 적용(예외 : 인도주의·민생 목적, 제재위 건별 결정 시)
군사·준군사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 자문관 초청 등 금지
→기존 결의 뛰어넘는 전면 무기 금수와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수출 통제를 의무화해 북한의 무기 생산 억제
제재 대상 지정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기계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추가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경제 자산에 선박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이 포함됨을 명확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그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된 핵심 국가기관 포함해 12개 단체 및 16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
확산 네트워크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정부 대표 추방(예외 : 유엔 관련 목적, 사법 절차상 필요성, 인도주의 목적 및 제재위 건별 결정 시)
북한의 불법행위 연루 외국인 추방 의무화(예외 : 사법 절차상 필요성, 인도주의 목적 및 제재위 건별 결정 시)
제재 대상 개인, 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북한인 파견 대표 추방. 제재위가 관련 개인, 단체를 규명해 적절할 경우 제재 대상으로 지정토록 지시
→대북 제재 결의 최초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3국인 추방을 의무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물품 거래 등 확산 네트워크 차단
해운·항공 운송
북한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에 대한 항공기와 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예외 : 민생 목적, 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 제재위에 사전 통보 시)
북한 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및 북한 선박 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 제공 금지(예외 : 민생 목적, 불법행위 기여 방지 노력 제재위 사전 통보 시)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예외 : 비상착륙)
제재 대상 소유, 운영 및 불법 활동 연루 의심 선박 회원국 입항 금지(예외 : 긴급상황, 제재위 결정 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31척)들이 자산 동결 대상임을 명확화
→북한의 불법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항공 및 해운 네트워크 차단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통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 협력도 금지(위성 발사 또는 우주발사체 포함)
북한의 민감 핵 활동, 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지
핵,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 가능한 물품 목록을 제재위에 작성 지시
생물·화학무기 수출 통제 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WMD 관련 품목에 대한 Catch-all 수출 통제 의무화
Catch-all 물품에 대한 압류, 처분 의무화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방지하고, 유·무형의 모든 기술 이전 차단
대외 교역
WMD 개발 연관 시 석탄, 철, 철광 수출 금지(예외 : 민생 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WMD와 무관하며 제재위 사전 통보 시).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는 전면 수출 금지
대북 항공유(로켓 연료 포함) 판매, 공급 금지(예외 : 인도주의적 목적, 제재위 사전 허가 시,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
→WMD 개발 자금원 차단. 북한의 대외 인적, 물적 교류가 축소되고 북한군 공군 운용도 차질 빚을 전망
금융 거래
WMD 관련 북한 정부, 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자산, 재원 이전 금지(예외 : 외교공관, 인도적 활동)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점, 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 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 활동 종료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 내 WMD 관련 기존 사무소, 계좌 폐쇄(예외 : 인도 지원,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유엔 활동 등)
WMD 활동에 기여가능한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 사적 금융 지원 금지
금(Gold)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 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 제재조치로 금괴 등을 이용해 국제 제재 회피할 가능성 차단
제재 이행
제재 대상자 명단 12개월 단위 정기 업데이트
2094호상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 조치에 나선다'는 트리거(Trigger) 조항 유지
→제재 대상의 명칭 변경 및 가명 사용을 통한 제재 회피에 효율적 대응 가능.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더욱 중대한 조치 취하도록 결정
사치품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목록 확대(기존 7개→12개로 확대)
→고급 손목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을 사치품 예시 목록에 추가
2094호 사치품 예시 목록은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요트, 고급자동차, 경주용차
대북 제재 결의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 거론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북한이 무기 거래로 얻는 소득이 WMD 개발에 전용되는 것 우려
→대북 제재 결의 최초의 북한 인권 문제 거론.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제재조치 취할 근거로 활용될 전망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