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목표로 경제 활력,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공평 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8월 6일 경제 활력 강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 활력 강화 방향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 등을 지원한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공평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원 투명성 제고, 역외 탈세 방지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한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 부담 수준을 합리화한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간 1조892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1525억 원 감소하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1조529억 원 늘어난다.
경제 활력 회복
내수 부진과 청년 고용절벽 극복
우리나라는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충격 등으로 소비가 급감해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어 경제 활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2016년 정년 연장 의무화 시행 등으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 이번 세법 개정도 이를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됐다.
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미래 세대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취업자에 대한 고용·창업 지원 확대 ▶고용친화적인 외국인 투자 유도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로 3년간 시행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기업의 기준은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한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년 취업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에서 70%로 인상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또한 청년 등 고용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 지원(소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은 5~15%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근로자 수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 수 증가가 세제 지원에 불리한 구조다.
이와 함께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 증가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임금 증가액의 1배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액의 경우 1.5배로 늘려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를 독려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할 고용친화적인 외국인 투자 유도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한도 산정 시 고용 부문의 비중을 확대한다. 투자기간 7년형의 경우 현행 '투자금액 기준 70%+고용 기준 20%'에서 '투자금액 기준 50%+고용 기준 40%'로, 5년형의 경우 현행 '투자금액 기준 50%+고용 기준 20%'에서 '투자금액 기준 40%+고용 기준 30%'로 개정해 고용 비중을 늘린다.
② 소비 여건 개선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관광·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 정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 확대 ▶문화·예술 지원 ▶해외 직구 활성화 지원 등이 이뤄진다.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 정비 방안으로 일정 소비 전력량 이상의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또한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온 과세물품 기준가격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과세물품이란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이 해당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를 도입하고(1년간 시행),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 환급 대신 사전 면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전 면세의 기준금액은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행태, 환급 편의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 대상도 현행 '박물관, 박람회, 공연장 입장권 등'뿐만 아니라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비 등'도 추가한다. 또한 공연·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공연(예 : 창작연극 등), 미술관·박물관 및 과학관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수출·투자 활성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신설된다. ▶벤처 투자 활성화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 ▶사회간접자본(SOC)·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도 이뤄진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유예(최소 40일 이상)해 자금 활용이 가능해진다.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
벤처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는 현물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물 출자 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이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엔젤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액이 일정 수준(연간 3000만 원,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30~100%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④ 기업 구조조정 뒷받침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발적 사업 재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수협중앙회 구조 개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구조조정 관련 세제 지원이 연장된다.
자발적 사업 재편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연계해 추진한다.
자발적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하나는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한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처분 시 자산 양도차익을 업종 제한 없이(현재는 조선, 건설, 제약 등 특정 업종에 한정 적용) 과세를 이연한다.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방식이다. 익금산입이란 기업회계상으로 수익 대상·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상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들 중소기업의 합병·주식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인수기업 법인세에서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 전환을 추진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전환 세제 지원(신규사업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2018년 12월 말일까지 적용한다.
민생 안정
근로자·자영업자 재산 형성·생활 안정 지원
정부는 경기 상황이 나쁠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경제 활력 높이기와 함께 민생 안정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① 재산·주거 안정 지원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펀드 과세방법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 자영업자가 저금리 시대를 극복하고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ISA는 예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할 수 있어 편의성과 상품성이 높으며, 만기 인출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이며,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청년이나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결혼, 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적용한다. 현행 재형저축 비과세, 소득공제 장기펀드 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소득세, 법인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을 확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장기 재직 유도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 장기 재직 유도방안으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2018년 12월 말일까지 부여받는 스톡옵션 대상).
중소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는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50%(청년 100%)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임금 감소분의 50%를 중소기업 및 근로자 소득에서 각각 공제)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 시 임금 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③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음식점업 등 자영업,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지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생활 지원에 나선다.
내수 침체로 인한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농어민이 사용하는 농어업용 석유류와 도서지역 주민의 자가발전시설 및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다. 또한 농업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영농조합 등에 농지, 초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
공평 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최근 3년간 국세 수입 실적이 예산을 밑도는 등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연금 등 복지 관련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세금의 공평 과세와 세원의 투명성 높이기에도 역점을 두었다.
① 과세 형평성 제고 최근 임원 가족들의 사적인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와 함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종교소득 과세 체계 정비 ▶관세 환급 개선이 이뤄진다.
업무용 승용차를 임원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세무서에 해당 차량 신고 등 일정요건 충족 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예 :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한다. 그리고 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을 인정한다.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방안으로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을 허용하도록 바뀐다. 종교 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사례금(기타소득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득세법에 '종교소득(기타소득 중)'으로 명시하고, 원천징수에 따른 종교단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한다. 대신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 비과세 감면제도 합리화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경마, 슬롯머신 등에서 발생한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경마 등의 경우 현행 '베팅액의 100배 초과 당첨금' 과세에서 '100배 또는 200만 원 초과 당첨금'으로 과세가 늘어난다. 슬롯머신 등의 경우도 현행 '500만 원 이상' 과세에서 '200만 원 초과 시' 과세로 개정된다. 그간 있어온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 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조정한다. R&D설비·에너지 절약시설의 경우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해 3·5·10% 공제되던 것을 1·3·6%로 낮추고, 생산성 향상시설도 대·중견·중소기업 3·5·7% 공제에서 1·3·6%로 축소한다.
③ 세원 투명성 제고 고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한다. 현재는 금지금, 고금, 금스크랩, 구리스크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 기반을 넓히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재외국민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 이하(6개월)'로 강화한다.
④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와 세 부담 수준 합리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1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로 하며(현재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 평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요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 밖에도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행정·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직원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요건을 강화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