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누진세율을 강화해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세율 0.3%p를 추가과세한다. 그러나 경제활동 관련 세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와 빌딩, 공장 등의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 돼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는 과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한 관련부터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안이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결광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오는 2022년까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선진국 수준인 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생활, 생산 활동에 관련되는 세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 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 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2.5%로 올리되,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을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시가 50억 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1357만 원에 비해 내년에는 433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고,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 원의 종부세를 부과받게 된다.
누진 강화… 3주택 이상 0.3%p 추가 과세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했고,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에는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강화해 0.1%p에서 0.5%p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과표 6억 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 원, 다주택자는 약 19억 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 인상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0.25%p에서 1%p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인상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상가의 세부담이 커질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활동과 관련한 세부담은 최소화하도록 개편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 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 명”이라며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 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적정화해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